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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와 주택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파산법 제13장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 Chapter 13 Bankruptcy Protection Concerning Mortgage Delinquency and Fore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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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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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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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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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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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이후에 시작된 주택차압문제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잃었고, 미국 전체의 경제적 위기로 이어졌다. 미국 파산법 제13장 개인회생절차(Chapter 13 Bankruptcy)가 주택차압문제와 주택담보대출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급증하는 주택차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들과 더불어서, 여러 주에서는 차압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법을 제정 하였다. 예를 들어, 모기지 은행에서 차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는 기간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부과하였다. 대기 기간을 통해서 은행과 채무자간에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서 차압을 방지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을 보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다. 은행과 채무자간에 워크아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에게 주어진 선택 중에 하나는 미국 파산법 제13장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다. 파산법 자동 정지 조항에 의거하여 차압절차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또한 제13장 개인회생절차법에 의거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을 3년에서 5년 사이에 상환하는 변제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993년까지 제13장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에게 주어진 혜택 중에 하나는 모기지를 Strip-down 할 수 있는 것이었다. Strip-down 이란 주택의 현재가치가 모기지 원금잔액 보다 낮은 경우(Undersecured)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모기지 Strip-down은 파산법 제506(a)조에 근거한 것인데, 이 조항에 의하면 담보부부채에서 담보물의 가치까지만 담보 부채로 인정하고 가치를 초과한 부분은 무담보 부채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부동산의 가치가 백만 불이고 모기지가 백오십만불이라면 파산법원에서 백만 불까지만 담보부부채로 인정 해주고 나머지 오십만불은 무담보 부채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파산법 제506(a)조에 상반되는 내용을 가진 파산법 제1322(b)(2)조에 의하면, 부채의 담보물이 만일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모기지 은행의 권한을 축소 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몇몇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제1322(b)(2)조에 의해서 모기지 Strip-down을 불허 하였다. 이와 같은 연방 항소법원 간에 서로 상반된 판결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 (Nobelman v. American Savings Bank)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제1322(b)(2)조에 의해서 모기지의 Strip-down을 불허한 것이었다. 이 대법원판결은 제1322(b)(2)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고 이 조항 중에 거주 주택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은행의 권한을 중시했다. 또한 주택 융자 은행들을 더 보호함으로서 주택시장에 더 많은 자본 투자를 장려하고 일반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더 용이하게 받게 하기 위한 입법부의 의도가 이 조항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Nobelman 판결 중에 제1322(b)(2)조의 보호를 받으려면 모기지의 일부분이라도 담보부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만일 모기지가 담보부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모기지 전부가 무담보 부채로 결정되면 그 모기지는 Strip-off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주택의 가치가 백만불인 상황에서 1차 모기지가 백오십만불이고 2차 모기지가 오십 만 불이라면 파산법원은 2차 모기지는 무담보 부채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Nobelman 판결이후에 법원들은 현재 Strip-off를 허용하고 있다. 자신의 소득이 증가한 제13장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변제계획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며 실행가능성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현행 제13장 개인회생절차법이 개정되어서 신청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변경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신청자의 주택의 현재가치가 모기지 원금잔액 보다 낮은 경우(Undersecured)이면, 파산법원이 Strip-down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두 번째, Strip-down 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기지의 원금잔액이나 금리를 축소 조정하는 것과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변경이 가능해 져야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대출 연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면 모기지가 연체 상태에 있는 많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주택을 유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은 채무관계를 재정립하고, 재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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