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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A Criminal Approach on the Prohibited Act Regulations in the Child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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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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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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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8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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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적 아동복지의 역사를 크게 4개 시대로 나누고 있는 바,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아동권리 중심적 복지시대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위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보장의 일환으로서 특히 아동학대에 대처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위 개정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이라는 4개 금지행위 유형을 도입하였다. 위 정의 및 금지행위 유형들은 종래 아동복지학계의 숙원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학대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형사법적 범죄들과의 체계상 관련성이 논의되고 있고, ‘정서적 학대’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근본적으로 위 금지행위 규정들은 아동복지학의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생각건대, 아동학대 금지행위는 기존 범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독자적 범죄구성요건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학의 ‘광의의 아동학대’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호법익인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해석해야 할 것이다.
In child welfare studies, the history of modern child welfare in Korea is largely divided into four eras, and it is viewed as a child rights-centered welfare era from the revised Child Welfare Act in 2000 to the present. The Child Welfare Act revised in 2000 particularly emphasized coping with child abuse as part of the guarantee of children's rights. Thu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four types of prohibited acts were defined: physical, sexual, emotional abuse, and abandonment and neglect.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prohibited acts considerably reflect the long-standing wishes of the child welfare academia.
However, the Child Welfare Act require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prohibited acts, raising criminal legal issues. It is also problematic whether the unfamiliar concept of "emotional abuse"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criminal courtism. Fundamentally, the prohibited act regulations introduce the concept and type of "broad child abuse" in child welfare studies,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unish all of them criminally.
In my opinion, child abuse prohibition should be viewed as an independent criminal compon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riminal component. However, the use of the broad definition regulations of child welfare studies as it is can lead to abuse of national penal rights, so it should be interpreted by limiting it to an act that significantly hinders the health and welfare of children,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the abov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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