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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손해의 법적 결과: 남극과 심해저 관련 규범상 ‘환경 비상사태’를 중심으로 = Legal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Damage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With a Focus on ‘Environmental Emergencies’ under the Regime of Antarctica and Deep Seabed
저자
민혜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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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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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손해의 법적 결과는 위법행위에 근거한 책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손해에 대한 대응은 ‘손해’, ‘피해자’, 및 ‘책임자’라는 기존의 손해에 대한 책임 규범에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조약을 통한 대응이 논의되었다. 이 글은 남극과 심해저의 환경손해에 관한 조약상의 규범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손해의 개념과 법적 결과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규범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발생한 일정 정도 이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환경 비상사태’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손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화,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첫째, 환경손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특정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인정되며, 이 경우의 주된 목적은 공동체의 공동 이익으로서 환경의 보호와 보전이다. 이러한 대응은 특정 주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손해의 발생 자체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손해가 그 자체로 대응이나 보상과 같은 국제법적 결과를 수반하는 근거가 됨을 시사한다. 둘째, 남극과 심해저의 환경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약상의 규범은 ‘환경 비상사태’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와 같이 위법성에 근거하지 않은 환경손해에 해당하는 개념을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손해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다. 셋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있어서는 환경손해의 법적 결과로서 ‘대응’에 관한 규범이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넷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손해에 대한 대응은 환경의 보전과 보호라는 목적 하에 국제기구나 기금 등을 중심으로 행정적 접근과 비준수 절차와 같은 다자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The legal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damage are not limited to responsibility arising from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Responses to environmental damage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have been discussed through treaty-based approaches because the indispensable elements of traditiona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regimes for damage — namely ‘damage,’ ‘victims,’ and ‘responsible actors’ — may be difficult to identify in such context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reaty regimes concerning environmental damage in Antarctica and the deep seabed, this article clarifies the concept and legal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damage in ABNJ under international law. These regimes aimed at addressing adverse impacts on the environment in ABNJ exceeding a certain threshold are basically based on the structure of civil liability conventions concerning damage arising from activities no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reflec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damage in ABNJ through concepts such as “environmental emergencies,” demonstrating the following evolving features.
First, the necessity to respond to environmental damage is recognized even in the absence of identifiable victims, in which case the primary objective is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s a common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such responses are based not o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a particular actor but on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itself, this suggests that environmental damage may itself constitute a basis for international legal consequences such as response measures or compensation. Second, treaty regimes established to address environmental damage in Antarctica and the deep seabed complement the possibility of responding to various forms of environmental damage in ABNJ through concepts such as ‘environmental emergencies’ or ‘serious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encompass environmental damage not necessarily premised upon wrongfulness. Third, there is an emerging tendency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rules concerning ‘response’ as a legal consequence of environmental damage in ABNJ. Fourth, responses to environmental damage in ABNJ increasingly employ multilateral approaches, including administrative approach and compliance procedures centered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funds, with the objective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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