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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법 제정에 따른 주요과제 = The main tasks by the private pension schem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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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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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tasks by the private pension schemes Act
Jae-Seung Go․Ju Pyo Kim
The government suggested the Private Pension Act 2017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and needs of rearrangement of complicated pension system. The private pension act include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pension asset. However it does not include the specific management but the example of financial products which can combine with the pension schemes without extra regulations. So the government should produce the financial products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Capital Market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is the act about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Even though the private pension is enacted, there is no change of private pension product and just add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agreement. And Pension Saving Credit based on the regula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will not be able to produce the product for a guarantee of principal and interest since 2018. The author feels sympathy why the government tries to intensify retirement safety net but the prohibiting enrollment of pension saving credit is invading the right of subscribers’ choic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which guarantee the damage on Pension Saving Credit for protected principal and interest in order to widen the subscribers’choice. The experienced employees quit their long term jobs at the average age 49 and almost employees are retired before age 50. They need the living cost while they search for new jobs but they should wait for 5-6 years to get the tax benefit due to the regulation of income tax act in which subscribers can receive the pension after age 55 as the initial age on receiving the private pension saving. At the period for receiving pension, almost 50% pension recipients should receive 170,000won for a decade to get the tax benefits. That ismeaningless as private pension because so many people withdraw their private pension midway. Enforcement ordinance of private pension act should regulate private pension product as considering the retirement age and subscribers’ receiving amount for pension. These products should regulate to receive the pension after age 50 initially and the subscribers over 5 years can decide the period of receiving the saved money according their desire and also the income tax act should be revised as the same conditions. It is necessary that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mandate regulated supplementally in private pension act of the current private pension products such as trust, fund and insurance should be added to income tax act in order to get the tax benefits.
정부는 개인연금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2017년 「개인연금법」제정안을 공개하였다. 그 제정안에는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결합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사업자의 업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더라도 투자일임계약만 추가되는 것일 뿐 기존의 개인연금 상품은 변화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설계될 수 없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퇴출로 은퇴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렇다고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에 대한 손실의 보전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규정」을 다시 제정해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취업 유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연령은 49세로, 근로자의 상당수가 50세 이전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여 재취업할 동안 생계비가 필요한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연금저축 수령개시연령을 55세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 5∼6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연금수령기간도 연금수령자의 50%가량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월 평균 17만원을 10년 동안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해지가 많고 개인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향후 개인연금법시행령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연령과, 가입자들의 수령금액을 감안하여, 개인연금상품의 수령개시를 50세 이후, 적립금 지급기간도 5년 이상 가입자가 희망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세제혜택을 위한 소득세법도 같은 조건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현 개인연금상품(신탁, 펀드, 보험)외 「개인연금법」 제정안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투자일임계약도 소득세법에 추가하여 가입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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