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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등에서의 발명자 기재에 대한 추정력 인정 여부 = Whether Presumption Effect is being Acknowledged on Inventor Names Designated in an Employee Invention Report, a Patent Application, a Patent Gazet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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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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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mployee invention report, a patent application, a patent gazette, etc., inventor names are designated. This paper pursues the answer to whether presumption effect should be acknowledged on the designation in Korea. Primari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jurisprudence whether presumption effect be acknowledged or not has not been established in Korea. Two different schools of commentators and court holdings exist. To establish a proper jurisprudence regarding the issue, this paper examined corresponding jurisprudence of Japan, the U.S.A., China and Germany. In Japan, though majority commentators favor presumption effect, court holdings are divided in being positive or negative. Other three countries, the U.S.A., China and Germany, somewhat consistently acknowledge presumption effect.
However, on the acknowledgement, different reasons are presented such as patent validity presumption principle, estoppel principle, etc.
Based on such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proclaims the followings.
Firstly, the Korea Supreme Court 2011Da77313 decision held that presumption effect shall be acknowledged on inventor “share rate” designation, and the holding is not different from acknowledging presumption effect on inventor “name” designation. Secondly, the jurisprudence not to acknowledge presumption effect on inventor designation would induce future inventors not to be prudent on determination and designation of inventorship, therefore would not be a good policy. Thirdly, if existent inventor designation is determined to be incorrect, share rates of other inventors are being changed, therefore legal stability shall be given on the designation.
Fourthly, while an employee invention report and a patent application are private documents and a patent gazette is a public document, authentic materialization presumption principle shall be applied on both documents. Fifthly, patent validity principle demands to presume that a patent is not a derivative patent, and therefore designated inventors should be presumed to be true inventors. Sixthly, because a patent application was written by the company, under the estoppel principle, either the company shall be estopped from proclaiming differently from the designation or at least presumption effect shall be acknowledged on the designation.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등에 발명자 성명이 기재된다. 이 글은 그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탐구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는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학설과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법리의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이 글은 일본, 미국, 중국, 유럽의 상응 법리를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학설은 추정력을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인데, 판례는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중국 및 유럽은 비교적 일관되게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인정한다. 다만,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특허유효추정의원칙, 금반언의 원칙 등 다른 것이 제시된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이 발명자 ‘지분율’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설시하였는데, 그 설시는 발명자 ‘성명’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한다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둘째,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지않는 법리는 미래의 발명자들이 발명자 판단 및 기재에 신중하지 않도록 유도하므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기존의발명자 기재가 틀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이 변동되므로, 그 기재에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직무발명신고서 및 특허출원서는 사문서에 해당하고, 특허공보는 공문서에 해당하는데, 사문서 또는 공문서 진정성립추정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다섯째, 특허유효추정의 원칙이 해당 특허가 모인특허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게 하므로, 기재된 발명자는 진정한 발명자인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특허출원서는 회사가 작성한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그 작성된 내용과 달리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거나 적어도 그 작성된 내용에 추정력을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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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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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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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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