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블록체인 핀테크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 - 특허요건을 중심으로- = Patent Law Issues of Blockchain Fin-Tech Invention - Focusing on Conditions of Patentability -
저자
조영선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3(43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 발명으로서 블록체인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발명의 성립성ᆞ진보성ᆞ명세서 기재요건 등에고유의 쟁점을 안고 있는 핀테크 블록체인의 법적ᆞ정책적 문제들을검토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특허의 출원 대비 등록률에서 세계적으로 1위에 해당하는데, 이런 높은 등록률은 결국부메랑이 되어 국내 산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정책적 기조의 장단점을 잘 살펴야하고, 제도적 근거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법리상으로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직시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자원에 의해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심사기준을 블록체인 핀테크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드웨어 연동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발명은 그 핵심이 이미 자유기술이기 때문에 진보성 인정기준과 발명의 설명 기준을 모두 높여, 지금보다는특허를 받기 까다롭게 하고, 받더라도 권리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허덤불이나 특허괴물의 등장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한 블록체인 원천기술의 개발자들의 의사가 후속 발명자들의 무분별한 특허권 획득에 의해 훼손되는것은 적절히 제어되어야 할뿐더러, 이 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의 자율적 발전ᆞ공유와 특허를 통한 후속발명의 유인 간장단점을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블록체인의 운용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보안 수단이 존재한다면 청구항에필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하며,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특허의 권리범위를 적절히제한하여 사후 보안기술의 적용이나 개발 시 침해 시비를 줄일 수있고, 비실시주체(NPE) 등이 개인의 권리침해 위험을 야기ᆞ방치한대가로 강한 특허권을 누리는 부조리를 예방할 수도 있다.
This article review the legal and political issues of fin-tech blockchain, which takes overwhelming portions in blockchain and pertains special questions on patent eligibility, non-obviousness and standard of written description. Recent statistic shows Korea ranks outstanding world-top in ‘grant per application rate’ for blockchain patent. Arguably, this generosity of patent-grant may cause a boomerang effect to hamper relevant domestic industry in the near future. Hence, circumspective approach to the blockchain patent shall be necessary, scanning the pros and cons of current political stance.
The institutional strategy needs to be furnished well. It is also needed to look at the legal problems squarely and to correct old institution to regulate blockchain properly. As to the patent eligibility, ‘indispensable connection with hardware’ shall be revised to cover the nature of fin-tech blockchain. For the core of blockchain technology is already disclosed to public, the threshold of non-obviousness for follow-up inventions shall be set high. By the same token, the standard of written description also must be strict, leading narrow scope of right for downstream patents. This attitude works as a preventive measures against patent thicket and patent trolls in this field. Taking account of the value of open innovation which initial donors of blockchain technology pursued, Patent Office and Courts are obliged to control the patent frenzy of downstream inventions.
Furthermore, prudent and empirical review for the alternative between autonomous improvement powered by open innovation and the incentivized development towed by conventional patent system in this field. With regard to the hazards accompanied by blockchain technology: representatively, the irrecoverable and exponential accum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nodes, the applicant shall be coerced to include “possible” counter measures to prevent its abuse in written description and narrow the claim to commensurate with safety gear for public danger.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meet this requirement without justifiable ground, the patent shall be rejected.
This rule to restrict the scope of blockchain patent may prevent patentee from alleging infringement against downstream inventions of security solutions. It also frustrates NPE who enjoys unrestricted right as a result of causing public dang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