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금청구권 압류 등과 보험관계자의 이해 조정 가능성 = A legal study on the foreclosure of a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83(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re are the following cases that the foreclosure of a insurance is forbidden because of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If insurance claims of policyholders are seized, the obligo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n insurance claims will be extinguished. Finally, the seizure order is revoked.
The case needs to be seen in light of the social security function of insurance. It is cruel to collect loans through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is much room for social and moral condemnation. It will interrupt cancer treatment of the insured. It can threate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within the scope of prohibited foreclos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law.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understanding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It is necessary that a creditor's claim which are barred by a statue of limitations.
최근 법원의 판결 중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동 사안과 같이 보험계약에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고, 보험이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유재산제도와 자기책임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각 경제주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경제생활을 유지·운영·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각 경제주체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위험공동체인 보험 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 보험을 비롯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압류 등이 이루어져서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규정한 것을 확장하는 재판이 가능하지만,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사법비용이 소요되는 절차를 무익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약관이나 법률로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의 약관상 특별부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입권이나 선취특권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