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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 A Legal &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of the Child Re-abuse -Focusing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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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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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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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아동권리에 관한 UN협약」(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 CRC, 1989)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으로써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헌법 제10조)과 청소년의 복지향상(헌법 제34조 제4항)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현재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제정·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복지 및 학대방지를 위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20년에 발생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2세 아동의 학대 사건까지 현재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정인이 사건’에서도 보여주듯이 학대로 사망하기 전까지 총3회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속한 조기발견과 철저한 조치만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정 내의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정보호 이전에 피해아동의 완전한 치유와 학대행위자의 갱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 재학대 범죄의 수치를 보면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법리적·현실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및 처벌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그 대응방안으로 아동학대범죄 정의 규정의 정비,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유형별 신고의무 부과, 재학대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학대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실질화,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시설확충 및 편의시설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hild abuse is a crime of damaging children’s rights.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1989」 is the one for protecting children’s rights, it is making it available for protecting children’s right to live, protective right, participation right and developmental right. Even the constitutional law is being stipulated the national obligation for ensuring the basic human rights of individuals(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for improving the welfare of adolescents(Paragraph 4,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which was enacted as 「Child Benefit Act」 in 1961 based on this, and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hich was enacted and enforced from 2014 in order to punish the child abuse crimes and protect the victimized children, are developing with passing through the process of revision aiming at the child welfare and abuse prevention. However, up to ‘the case of the 2-year-old child that took place in Hwaseong of Gyeonggi Province including ‘the case of Jeong-in’ that recently occurred in 2020, many children are receiving the mental & physical pain and the life threat from abuse even now. Also, as shown in ‘the case of Jeong-in,’ there were three suspected abuse reports in total until before being killed by abuse. But no proper action has been taken. In this way, the child abuse can be considered what just the rapid early detection and the thorough measure are the best responses. To avert the child re-abuse at home, the priority should be certainly given to the complete healing of the victimized child and to the rehabilitation of the abuser before protecting the family of origin.
Accordingly, to avoid the child abus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as arranged. Nevertheless, the ques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law is raised given seeing the number of child re-abuse crimes increasing every year. Henc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tatus of child abuse crimes in order to prevent the child re-abuse and legally examined about the procedures for the punishment and handling of child abuse crimes from the juridical and realistic perspective. Thus, its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the reorganisation of child abuse crime definition regulations, the imposition of obligation to report persons by type of abuse, the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orders for children affected to prevent abuse, the actualization of security disposition to prevent abuse of child abusers, and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ffec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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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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