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제 = Legal framework of software prote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4(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Legal protection of software can take the form of either a property law approach (copyright, patent, or industrial design) or a contractual approach (licensing conditions restricting unauthorised use). The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exact contours of copyright protection which can be offered to software.
The dichotomy between idea/expression should also be applied to computer programs. Moreover, the distinction between source code, object code, and screen displays must be introduced to the discussion of software protection. Except for game software and expressive contents of the software (help files, for example), the screen displays, such as user interface, are not normally suitable for copyright protection. This is simply because the user interface often lacks sufficient 'originality'. Moreover, extending copyright protection to user interface may have a consequence of drastically restricting fair competition of competing software developers.
Object code itself cannot be regarded as 'literary works' as it is not to be enjoyed or comprehended human beings. Unlike the US copyright law, Korean software protection law is firmly grounded upon Article 10 of WTO/TRlPs which purports to protect software as a literary work. Unauthorised copying of object code must therefore be dealt with as a violation of licensing conditions rather than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Protection of source code requires two distinct approaches. If the source code is publicly available (open source software), it deserves copyright protection in its own right. Undisclosed source code poses a difficulty. The policy considerations underlying copyright protection must be recalled in this connection. The public policy ground for allowing monopoly or proprietary protection for a literary work is that the work, upon expiry of copyright protection, will be offered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Source code which is kept secret, whose sole purpose is to advance the commercial cause of the particular private party who has no intention whatsoever of making the source code publicly available until it is no longer of any use for anybody, can hardly be a fit subject for copyright protection. This kind of 'secret' source code needs only be protected as a trade secret. Thus, unauthorised access and exploitation of the secret source code may attract tort claims. However, ob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secret source code by a legitimate user who is entitled to observe, study or test the functioning of the software (object code) is not to be discouraged. Reverse engineering, per se, is not an unlawful act. It is not unlawful to disclose information which can readily be disclosed by a normal and well-known method of reverse engineering. To use the information in an unauthorised manner may be unlawful. But that is a different issue.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몇몇 쟁점을 토의히는 이 논문에서, 필자는 ⅰ) 프로그램 소스코드,ⅱ) 그 소스로 컴파일된 이진파일,1ⅲ) 그 이진파일을 컴퓨터가 실행할 때 나타나는 표현물을 구분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첫째,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경우, 독창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저작권 보호가 제공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으나, 소스코드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지,아니면 영업비밀로서 비공개로 유지되는 소스코드인지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제공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다. 저작권이라는 일종의 독점적 권한을 저작자에게 부여히는 이유는,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저작물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공공에게 자신의 노작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처음 일정기간 동안의 배타적 지배라는 보상을 부여받는 것이 저작권 법제의 핵심 구조라 하겠는데, 비공개 소스코드는 애초부터 공공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저작권 기간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공개될 가능성이 없는 노작물이므로 무슨 근거로 저작권 보호를 제공할지가 불분명하다. 저작권 법제의 일차적 관심과 목표는 공중이 그 저작물을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공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 정당성이 의문시된다.
반면에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논란의 의지가 없는 부분이다.
둘째, 이진파일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인간의 인식능력으로는 그 내용이 전혀 파악될 수 없는 것을 문헌저작물로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이진파일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표현물은 그 내용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저작권 보호를 부여할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표현물 자체(유저 인터페이스)는 독창성이 없다. 특히 유저 인터페이스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 경쟁 소프트웨어의 시장진입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어려움이 초래된다. 기존의 판례들도,메뉴체계 둥 표현물에 독창성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비공개 소스코드를 역분석의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사용(fair use)의 범위가과연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로 되겠는데, 우리 법은 유럽연합 입법지침(Council Directive 91/250/EEC) 제6조, 영국의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 50B 등의 규정과 대체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법령의 문구는 해당 규정의 오역으로 인하여 마치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만이 허용되는 듯 읽히지만, 실은 프로그램을 "조사,연구, 시험하는 일체의 행위”가 허용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래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 용도로 행하는 역분석은 허용되지 않으나,그 외의 용도로 행하는 역분석은 "조사, 연구,시험”의 범위 내 라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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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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