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기본권 제한 법제의 정당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Covid-19 and the Justification of Legislation to Restrict Constitutional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 검사,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잘 견녀 내고 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머지않아 종료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1년 반동안 우리가 어쩔수 없이 경험해야만 했던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생활방식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 뉴노멀로서 앞으로의 우리 삶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는 보건안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거의 모든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지 않거나, 핸드폰 GPS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내밀한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는 등의 위헌적이고 위험한 조치들을 국민들이 무조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라든지, 경제적 차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육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정부의 여러 조치들은 앞으로 또 다른 보건위기 상황이 왔을 때 뉴노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뉴노멀도 좋지만, 우리가 그토록 굳건하다고 믿었던 기본권 보장 시스템 그리고 기본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 기준은 새롭게 바뀔 필요도, 바뀌어서도 안된다. 아무리 보건안전이라는 공공복리의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정부의 조치라고 해도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침해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방역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적 기본권, 급부적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인지 침해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각종 방역조치들의 법적 근거인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내용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Covid-19 virus pandemic has continued from early 2020 to the present. South Korea is doing well due to preemptive inspections, strong social distancing measures based on IT technology, and active cooperation from its people. The exceptional lifestyles that we had to endure for a year and a half are now expected to constitute our future lives as new standards and new normals. However, while the government's strong quarantine measures that are still ongoing are for public health and safety, they are also serious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problem is that we have easily accepted these government measures because of fear of the Covid-19 virus pandemic. Citizens do not necessarily have to accept the government’s unco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disallowing almost all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by the order to prohibit gathering, or collecting confidential personal information and movement data through cell phone GPS and credit card usage history without personal consent. Rather,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by taking measures such as fair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caused by business restrictions or taking measures against educational gaps that occur due to economic differences.
When another health crisis comes in the future, these measures will become the new normal. Still,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no matter how legitimate the purpose of a government measure may be, it can be recognized only within the scope permitted by the principles of under-protection,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essential par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government's various quarantine measures border on infringements of people's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r whether they are legitimate restrictions. Furthermore, it contain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various quarantine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