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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례금의 손금 산입 여부 = Reexamination of Collusion Rewards as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2017Du51310 announced on October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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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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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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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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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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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합사례금을 지급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손금 산입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에 관한 이론을 검토한 후 대상 판결의 내용을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독일이나 일본의 입법례, 회계학적 비용 개념들을 고려하면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순자산감소를 초래하는 지출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위법한 지출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담합사례금의 지출과 같은 사회질서 위반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무조건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의 형태나 규모, 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심히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질서 위반이 있는 지출은 통상성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체계상 맞지 않고, 순자산감소가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하되 사회질서 위반이 큰 경우에만 이를 손금에서 부인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제19조의 해석 체계와 부합한다. 만약 대상판결과 같은 해석을 유지하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판례변경을 하여야 한다.
넷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손금불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다른 손금불산입 항목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담합사례금을 받은 것은 익금으로 하고 지출한 것은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순소득을 과세하는 법인세 계산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입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announced a ruling to deny th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in case of illegal expenses such as the payment of collusion rewards. Believing that this precedent attitude was unfair, the investigator reviewed theories about the recognition of deductibility in the corporate tax law and the content of its rulings in three aspects, and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given the legislation cases and concepts of accounting costs of Germany and Japan, it will be natural to recogniz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in principle regardless of legality in case of expenses to cause the reduction of net assets, which raises a need to include illegal expenses in the category of ordinary expenses that are generally allowed.
Secondly, even in case of social order violations such as the payment of collusion rewards,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ordinary expenses with their form and size and the practice of the industry taken into account instead of insisting that they should be ordinary expenses unconditionally unless there is a very serious violation.
Thirdly, an interpretation that there is no ordinary nature in expenses violating the social order does not agree with the system of Article 19 of Corporate Tax Act. Another interpretation that a reduction of net assets should be recognized as part of deductibility and denied as part of it only in case of a huge social order violation agrees with the interpretive system of Article 19. If they wish to maintain the interpretation involved in the concerned judgments, they will have to change the precedents through an en banc judgment.
Finally, the recognition of non-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based on Article 19, Clause 2 of Corporate Tax Act does not strike balance with other articles of non-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based on specific regulations. The logic applied in the concerned judgments saying that certain expenses are not ordinary expense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is likely to go against the clarity of tax law. When they make net income an object of taxation, take the acceptance of collusion rewards as profit, and deny their payment as deductible expenses, in particular, they will not only violate the principle of fairness but also disagree with the method of calculating corporate taxes by imposing taxes on net income. There should be a legislative action before denying them as deductible expens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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