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아일랜드의 후견제도의 개혁 입법 - 지원의사결정법을 중심으로 - = Reform of the Irish Ward of Court System and the Enactment of the Assisted Decision-Making (Capacity) Act 2015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418(3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국왕의 국친특권을 입법한 1871년 정신이상 규율법을 통해 정신이상으로 스스로 재산이나 신상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국왕의 후견하에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37년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법원후견 근거를 1871년 법에 두었다. 법원의 후견을 받게 된 성인은 신상과 재산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고, 그 결정권을 법원이 직접 또는 수임인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 특히 제1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협약 비준에 앞서 법원후견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일랜드는 2015년 마침내 지원의사결정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이주(migration)를 시작하였다. 대행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대리명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지만, 지원의사결정법은 전반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3항, 제4항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의 지원,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에게도 본인의 의사와 선호도를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실무현장에서 이 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심판기관인 순회법원에서 독립한 별도의 의사결정지원청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사결정지원모델의 한 유형으로 연구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아일랜드의 법원후견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되는 대행의사결정제도를 유지하고, 실무현장에서 여전히 대행의사결정을 강화하는 경향조차 있는 우리나라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Irish Ward of Court system originated in the Parens Patriae prerogative of the King of England. It then found its statutory basis on the Lunacy Regulation (Ireland) Act 1871, which still is the governing law of the wards of court, more than 80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Ireland by the Constitution in 1937. When an adult is made a ward of court, the High Court takes jurisdiction ove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person and property of the ward. A court appointed committee oversees the personal care and/or assists the Court in managing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ward. This archaic system being incompatibl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rish Government promised to reform the system before ratifying the convention. Ireland finally enacted the Assisted Decision-Making (Capacity) Act in 2015 and began its migration towards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Although criticized for the decision-making representation order which still is a type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the CRPD aims to abolish, the overall reaction to the Act is positive; the Act provides with mean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safeguards against misuse and abuse. The Act offers a model to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the CRPD intends to build: The Act allows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hoose for themselves their supporter(s) and the means of support; the Act stipulates that all supporters, including decision-making representatives shall ascertain the will and preferences of the relevant person and assist the person with communicating such will and preferences; The Act establishes the Decision Support Service, a government body independent of the Court, to help the new system take root without influence of the ward of court legacy. This paper follows the footsteps of the Irish legislative reform of the Ward of Court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assisted decision-mak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call for a paradigm shift and provide ideas for reform in Korea, where the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still holds swa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