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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상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Evidence Disclosure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Focusing on Its Implications for the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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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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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7, the evidence disclosure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by establishing the provision related to the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etc.”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ee Article 266-3). However, even after 1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said provision, it cannot be said that a clear standard is in place with respect to the procedure and scope of evidence disclosure, and there are rather voices increasingly urging a revamp of the provision to eliminate any loopholes.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of the evidence disclosure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olds significance. Inasmuch as the procedural framework, including the evidence disclosure system, of the ICC proceedings was adopted following intense discussions among the legal profession from countries with common and civil law systems, it entails a universal concept of the right to fair trial that is applicable to the criminal procedure of any country regardless of the different legal systems and various legal traditions by country. That said, reviewing the ICC’s evidence disclosure system can shed some light on aspects of the disclosure system of Korean courts that require improvement in light of the universal human rights standards.
Additio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CC’s effective operation of the evidence disclosure system is attributed to having adopted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for all cases, a fact that will strengthen the case for introducing said system for criminal cases in Korea.
Based on these premises, this paper discusses the ICC’s procedure for disclosure, including subject matter and period, centering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relevant statutes as well as judicial precedents. In particular, the paper emphasizes that: (i) a prosecutor assumes the duty of disclosure of incriminating and exonerating evidence, regardless of whether a defendant requests disclosur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a prosecutor’s objective obligation to establish the truth; (ii) a court has the power to order stay of proceedings in cases where a prosecutor’s non-performance of such duty violated an accused’s right to fair trial; (iii) a court has sole discretion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justifiable cause for non-disclosure; and (iv)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actuates the evidence disclosure system to run smoothly. These findings can be referenced in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statutory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evidence disclosure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이 시행된 지 10년째가 되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위 조항에 따른 증거개시의 절차와 증거개시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현행 조항의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ICC의 재판절차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출신의 법률가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각국의 법체계, 법전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련된 절차로서 어느 나라의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념을 담고 있고, 이는 증거개시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CC의 증거개시 절차를 검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비추어 우리 증거개시 제도의 미흡하거나 보다 개선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ICC가 전면적 전자소송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증거개시 제도를 보다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형사전자소송의 도입과 관련한 국내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 관련 규정과 각 재판부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증거개시의 주체, 시기, 대상, 절차에 대하여 논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① 소추관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죄증거와 무죄증거에 대하여 증거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소추관의 객관의무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점, ② 소추관이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재판부는 공판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 ③ 증거개시의 제한 사유의 존부와 제한 방법에 대한 판단 권한은 공정한 재판의 주재자인 재판부에게 전속한다는 점, ④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이 증거개시 시스템의 운영을 원활하게 촉진한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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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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