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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ust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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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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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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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est in the use of trusts for inheritance protection and management grew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Trust Act in 2005, becoming a potential business opportunity for specialized trust companies. However,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have yet to be accumulated due to the very rare number of cases where trusts are actually used.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a number of issues as described below involving an inheritor’s acquisition of the right to benefit when a trust is set up for inheritance.
The paper first notes that the acquired benefit by an inheritor could be property received as a gift, and thus, considered as a matter of course a subject of claim for return of legal reserve. On this point, the views in Korea and Japan are mostly consistent with a few exceptions.
Second, it points out that the right to benefit could be the subject matter of claim for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lso known as “forced share”) and the beneficiary could be the counterparty of said claim, and that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ould be calculated as the value of a conditional right or a fixed-term right.
The paper goes on to explain the complicated issues involving a trust with consecutive beneficiaries, such as the likelihood of each beneficiary becoming the counterparty of the claim for the return of legal reserve. In such case where the right to benefit is separated, this could result in the trust being terminated and the purpose of setting up the trust becoming infeasibl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emphasizes that sufficient planning is required to set up an inheritance trus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re are no definitive judicial precedents or interpretations related to issues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2005년 신탁법 개정 이전까지는 신탁이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별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 개정 이후 관심이 많아졌다. 전문신탁회사들도 새로운 영역으로 보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실제 예가 매우 드물어서 법원의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은 상속을 위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 주로 상속인이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여러 논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인에 의한 수익권의 취득은 특별수익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약간의 예외적 견해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의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된다.
둘째, 유류분 반환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반환대상은 무엇이고,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를 설명하였다. 이 글이 제시하는 결론은 반환대상은 수익권이고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류분에 관한 판단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가액결정과 관련하여 일종의 기한부 권리나 조건부 권리와 같이 보아 평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셋째, 수익자연속신탁과 관련하여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렇더라도 각 수익자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수익권이 분리되면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신탁이 종료될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이 글은, 상속계획의 일환으로 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아직은 유류분 관련 문제에 대해 확고한 판례나 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여유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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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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