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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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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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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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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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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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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대체거래나 재매각을 통하여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손해발생의 사실이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나 대체거래에 따른 시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손해배상을 쉽게 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금액을 설정하고, 연체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에 적정한 이율을 합의해 두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국제비즈니스에 대한 감각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상사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as to the Rules of Law on Damages in CISG by comparing PICC and PECL.
Results : In order to minimize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rise afterwards, when drawing up a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specifics of agreemen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case of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parties should terminate the contract and attempt to reduce the harm through substitute transaction or resale.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The party that claims the damages should specifically prove the fact or amount of damages, so it should secure the proof documents or the evidences on the current price of substitute transaction. When the liquidated damage clause is included in the contract for easier compensations, the amount should be set appropriately not to exceed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It would be more beneficial to agree an appropriate rate of interest for the liquidated damage.
Conclusions : The parties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ould take rational measures for the insights and common sense of international business before discussing the legal issues of compensations,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contracts clearly as the basic reference to prevent and resolve commercial disput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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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9 | 0.59 | 0.5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 | 0.46 | 0.526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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