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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 Current Statu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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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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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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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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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industrial growth based on massive fossil fuel energy consumption has caused serious damages on natural environment and every aspects of human life. As demands for clean and pleasant living circumstance increases, conflicts and disputes aroun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lso been widespread. Given the ‘environmental rights’ is a relatively new legal concept, however,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and litigation procedures could be restrictive and, in some sense. inefficient as well as expensive. With efforts to develop new legal principles on environmental dispute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the traditional legal dispute procedures.
The Korea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troduced a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well established for the past twenty-seven years, given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s of applications to the Commission over environmental disputes.
However, as most cases are still small in money terms and mainly subject to adjudication,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Commission in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have in fact been limit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and roles of the Commission as the prior instrument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environmental disputes, several suggestions c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mediation needs to be more activated than adjudication in order to meet the primary purpose of ADR that resolves environmental disputes according to free will of concerned parties. Second, the scope of mediation could be expanded to the areas including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s. Thir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s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need to be evenly distributed. Fourth, the mechanism and procedure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standardized. Fifth,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could be elevated in rank by shifting its current affiliat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Sixth,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of the Commission need to be reinforced. Seventh, the current situation that tends to give priority to litigation procedures when an environment dispute is simultaneously pending in litigation and mediation should be eased and properly adjusted. Eighth, the adoption of mandatory mediation in advance to litigation needs to be discussed. Ninth, the legal authority of the Commission's decisions should be further guaranteed.
If above suggestions are thoroughly reviewed and properly adopted, the roles, authority and power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ould be increased in the era when environmental conflicts get widespread, requiring an effective alternativ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산업 발전에 따라 환경 침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환경침해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환경권은 근대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권리이어서, 환경분쟁을 전통적인 법 이론과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에서 새로운 법리의 개발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소송절차이외에 대안적 해결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로서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된지 어언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되는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볼 때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소액이고 재정에 치우쳐 있어서, 환경분쟁해결에 있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여도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분쟁에 관한 ADR기관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과제가 주장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ADR 본연의 취지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보다는 조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범위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범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의 역할배분에 관한 것이다. 넷째, 분쟁처리기법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현행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환경분쟁사건이 소송과 조정절차에 동시에 계류 중일 때, 현행법상으로 소송절차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조정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논란이 있다. 아홉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예측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적절히 반영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위를 확보한다면, 환경분쟁 해결에 있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향후에 보다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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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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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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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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