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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화 방안 =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its Legisla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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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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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반면 현행 법령상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필요하다는 사정에 따라 해석론에 입각하여 퍼블리시티권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단마저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양분되어 있다. 성문법주의,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유래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 혹은 인격권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법 제751조와 헌법 제10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이 갖는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인격권과 재산권의 대립이 있다. 인격권설은 퍼블리시티권이 성명・초상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성명권, 초상권과 같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격권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재산권설은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재산권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민법 혹은 저작권법에 입법화하기 위한 의결안 및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하고 하는 입법안이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입법안들은 각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보기The reason for the large number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right of publicity is that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increasing, but there is no legal ground based on the current statute. There is no explici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right of publicity, lower courts have made some decisions under the necessity. However, even this decisions are divided into judgments which are recognized and judgments which are denied. It is also difficult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only by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under the statute of law. The right of publicity is derived from the right of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as a right to obtain economic benefits by commercially using the names and images of celebrities with property valu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publicity rights ar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or moral rights. On the contrary, We tend to accept the right of publicity by interpretation of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law. There i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moral right theory and the property right theory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publicity right. The moral rights theory argues that the publicity right has a moral right tendency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law such as a right about name or portrait, etc., and the property right theory aurues it has a proprietary tendency because there is an attempt to gain economical benefit by commercializing the name or portrai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re have been legislative proposals to legislate publicity in civil law or copyright law and legislation to protect publicity by independent laws. However, these legislative proposals have difficulties in accepting them. It may be desirable to provide the grounds clause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re are problems in using the existing clause as the grounds of the publicity right, So we need to clarify subjects and objects of the right of publicity. It would desirable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will actively discuss the details of publicity right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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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1 | 0.81 | 0.7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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