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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일시수용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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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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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1(25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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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제125조에서의 일시수용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미비로 인하여 교정시설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입원중인 형(구속) 집행 정지자에게도 동 제125조의 일시수용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외부병원 입원중인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일시수용자로 본다면 그 보호 관리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그 수용자에 대한 보호 관리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형기종료,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 결정이 있을 때 피석방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교정기관의 관리 하에 있을 때의 관리범위는 일반수용자와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수용자관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석방자신분과 사실상 수용상태가 겹치는 중간 영역으로, 이에 관하여는 공법상의 사무관리에 준하여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실무상 외부병원 입원중인 형(구속) 집행 정지자에게까지 계호의 대상인 수용자로 간주하여 교도관 인력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교도소 업무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있다. 석방결정 되었음에도 수용자 자신의 사정상 출소할 수 없는 경우의 관리책임은 공법상의 사무관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형(구속) 집행 정지자에 대하여 병원 측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보호기관에 인도할 때까지는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교정기관의 보호의무 수행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형 집행 정지자에 대한 교도관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Due to the poor legal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in which Article 125 stipulates the range of temporary confinement of Released persons, it is questionable to apply the same article to those inmates who are not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but in a private hospital and for whom the execution of sentence (arrest) has been suspended. If this stipulation is also applied to those housed in an outside hospital as temporary inmates, what is the nature of protecting and managing them? Moreover, what is the range of protecting and managing them?The range of protecting and managing those whose prison term has been completed, whose release the relevant authority has decided, or who are released but still managed under a correctional institution due to their own conditions, must not be the same as the range for general inmates. It seems reasonable that the legal status of such inmates is in fact midway between the status of discharged ones and that they should be managed and/or protecte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management procedures of a public law. In practice, the business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s excessively heavy since even those who are housed in an outside hospital and whose execution of sentence is suspended need be placed in safe custody by prison officers. It appears that those inmates whose release has been decided but cannot be discharged due to their own circumstances should be manage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management procedures of a public law. Therefore, as long as those who are housed in an outside hospital and whos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suspended maintain close communications with the hospital and can be properly treated till they are led to a protective institution, the duties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to protect and/or manage them are appropriately accomplished. Consequently, it is not necessary for a correctional institution to deploy prison officers even to those whose execution of sentence is suspended, as are present practices based on curr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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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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