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절주사업 부문간 협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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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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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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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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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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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음주로 인한 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주류에 대한 접근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불법적 주류판매와 유해 광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서울 시내버스 및 중앙차로 정류소의 주류광고와 인터넷 주류광고, 대형마트 63개소 연구방법: 절주사업 수행에 대한 서울시장 방침을 근거로 ① 절주사업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실시, ② 서울시내버스 및 중앙차로 정류소의 주류광고 현황 파악과 광고 철수를 위한 관련부서 및 업계, 민간기관, 전문가 등과의 다부문적 협력 시행, ③ 서울시내 63개 대형마트(전수)를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불법 주류판매 및 주류광고, 판촉, 주류진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이를 근거로 업계와의 협의에 의한 가이드라인 제정, ④ 선정적 주류광고 금지를 위한 언론을 활용한 적극적 옹호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절주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서울시 절주사업 방향에 대해 자치구 절주사업 담당자 및 관련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2012년 8월 서울시내 중앙차로버스정류장 109면의 주류광고를 버스관리과, 시내버스조합, 광고대행사 등과 협의하여 철수하였다. 2012년 9월 서울 시내버스 41개 운수업체의 총 349대의 버스 외부 주류광고를 버스관리과, 시내버스조합, 광고대행사 등과 협의하여 전면 금지하였다. 자치고 허가 심의를 받는 모든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광고를 지양하도록 조치하였고, 2012년 12월 인기 아이돌을 기용한 지나치게 선정직인 동영상광고에 대해 각계의 여론 수렴과 언론보도를 통한 옹호활동으로 주류업계와 연계기획사가 주류광고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2012년 8월 서울시내 대형마트 63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에 대한 주류불법판매가 67%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청소년주류구매환경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대형마트 담당자 회의를 통해 청소년 연령확인 의무화 및 교육 실시, 광고 및 판촉 금지, 주류진열대 위치 변경 등의 주류에 대한 접근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토의 및 결론: 서울시의 절주사업은 개인의 음주행동 변화를 모색하는 개인중심에서 주류관련 환경 및 제도 개선으로 절주사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절주사업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만의 노력이 아니라 관련 부서, 단체, 전문가 및 업계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점과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옹호활동을 통해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은 건강증진 전략에 부합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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