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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Zur Erfüllung von Verwaltungsaufgaben durch Private - Beliehene im koreansichen Verwaltungs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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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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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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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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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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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wohl die klassische Rechtsfigur i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Beliehene“ im Zuge der allgemeinen Privatisierungsentwicklung neu endeckt worden ist, aber auch findet sich, teilweise modifiziert, in immer weiteren Aufgabenfeldern, ist es nicht ganz so einfach, ihre dogamtische Einordnung abzuleiten. Dabei handelt es sich um eine Ausnahme von dem Grundsatz, dass nur Beamte und Angestellt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hoheitliche Befugnisse ausüben können. Es bedarf daher für die Beleihung einer Absicherung durch ein Gesetz. Außerdem müssen weiterhin sehr strenge Voraussetzungen erfüllt sein, um etwa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sicherzustellen. So muss der beleihende Hoheitsträger den Beliehenen beherrschen können und es muss eine wirksame Kontrolle dagegen möglich sein. Unter diesem Gesichtpunkt sind wichtige Rechtsfragen um die Beleihung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behandelt worden. Analysiert werden vor allem folgende Fragen: Vergleich zwischen Beleihung und Privatisierung, Rechtsformen der Beleihung, Begriff der Beleihung, Rechtsstatus der Beliehenen, und Rechtsgrenzen der Beleihung. Es wird versucht, Rechtspolitische Aufgaben daraus abzuleiten: Schließlich empfiehlt es sich nun daran zu denken, eine allgemeine gesetzliche Rechtsgrundlage zu schaffen, die mindestens Voraussetzungen, Schranken und rechtliche Kontrolle der Beleihung bzw. der Beliehene konkretisiert regelt.
더보기공무민간위탁은 공행정의 분권화, 비용 절감, 민간의 창의력 및 기술과 전문지식의 활용 등 장점도 많지만, 국가ㆍ공공단체의 공적 임무 약화, 공공서비스의 비용 증가, 통제 이완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 국민, 특히 약자나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의 공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공무수탁사인(Beliehene)의 경우, 각종 규제권이나 토지수용권 등 매우 강력한 권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큰데도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자칫 보장책임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인에 대한 공무 위탁, 나아가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 민영화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기준, 법원칙, 범위와 한계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무민간위탁과 민영화의 개념을 비교분석하고 공무민간위탁의 방식을 살펴 본 뒤에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접개념과 비교하였고,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와 공무위탁의 범위ㆍ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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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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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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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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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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