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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평생학습권의 실현 = Welfare State and Realizing the Right of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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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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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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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1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understood as ‘the right of education’. This article was actually introduced in 1980. From that time on, the scholars of education created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or lifelong learning, which currently stands dominant by replacing the old concept. Many education related laws were revised in 1997 trying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updated theory of the pedagogy. And then we are facing with the question that when the inferior substituted laws are changed into the new one, what is the best way to interpret the superior constitutional law which remains unchained.
In the meantime, academic legal scholars and the lawyers of the court stayed as same as before armed with ‘schooling paradigm’ and ‘instruction paradigm’ outlook. However, a new ‘learning paradigm’ came into their places. The passive right of school based pupils to be taught by the state-directed education is now substituted with the active right to learn of learning society based people by self-directed study. This means the substantial enlargement of national sovereignty.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tand in the background of welfare state. Right of lifelong learning for all, any time, any place is surely be accepted as democratic, educational welfare ideal because it will remove discrimination by guaranteeing people the equal opportunity according to their merits. It is hoped that our society will be changed into more prosperous one by adopting the viewpoint of lifelong learning.
The substantial change of the concept of ‘education’ in Art. 31 Constitutional Law into ‘learning’ makes us sure that current school centered esp. elite educational policy is unconstitutional one, therefore from now onwards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al policy of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lifelong learning(that is popular education) first, school centered elite education next’ for the purpose of constitutionality.
헌법 제31조는 흔히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이 규정은 1980년 이래 지속되어온 규정이다. 그 사이에 교육학이론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란 개념을 창안하고 이 이론이 지금은 대세이다. 그리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1997년 우리 교육법도 근본적으로 개정되었다. 교육학이론과 하위법률의 현대화와 관련해서 헌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그동안 헌법학자들과 법원의 판결은 ‘교육’을 오로지 ‘학교패러다임’과 ‘교수패러다임’에 한정된 관점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학습패러다임’의 시대로 대치되었다. 국가주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수동적인 수학권이 아니라 학습사회 속에서 학습자 주도의 적극적인 학습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관점에서 본 실질적 국민주권의 확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생교육, 평생학습 개념은 복지국가를 그 시대배경으로 출현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평생학습권이 보장됨으로써 교육으로 인한 차별적 사회를 제거하겠다는 민주주의적, 교육복지적 사상이 추구하는 이념인 것이다. 평생학습으로의 관점변화로 우리 사회가 훨씬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로 되길 기대한다.
헌법 제31조의 ‘교육’개념의 ‘학습’으로의 내용변화는 현재의 학교교육(특히 엘리트교육) 위주의 국가교육정책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선평생학습(대중교육), 후학교교육(엘리트교육)으로의 정책전환이 헌법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주게 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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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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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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