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서류상회사의 판단기준과 세법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It is very serious tax evasion problem that large companies and people of wealth that appear in the press like Newstapa established paper companies as a special purpose corporation in overseas tax heaven for aggressive tax evasion and the fact that they utilized them for the tax evasion was revealed. The intelligent tax evasion of the wealth people is not only against community’s order and tax equity but also an action to make sincere taxpayers, who take responsibility of proper tax burden, feel deprivation.
    To cope with the aggressive tax evasion that evolves with changes of inside and outside of economic environments and taxation environments, taxation authority requires reinforcing ability to react and to develop new type taxation. Especially, it should be necessary that taxation right should be defended by strongly regulating intentional tax evasion of the wealth people, using paper companies covertly and intelligently with consultant of tax assistant.
    Although people have always needed countermeasures that could remove tax inequity and unfair phenomena, which are depending on antisocial unlawful behaviors to make sincere tax payers take tax burden and irregular transaction, it is true that there is no countermeasure to deal with newly designed complicated tax evasion methods by convergence of contract structure, transaction period, multi-level transaction, advanced financial products, and borrowed-name transaction with global experts.
    Even it is difficult to prevent the highly and fast advanced illegal and irregular transactions by enacting policies and laws that could predict and block negative evolutions of tax evasion, efforts to catch up the change should continue and active discussions on related laws and system improvement must be conducted in order to cut off the unfair transaction of wealth people in the future.
    When just taxation law, which is developed in the past, is applied into the new transaction system, it would be clear that not only legal and reasonable taxation are impossible but also taxation faults occur due to taxpayer’s objection. Taxation law, taxation judiciary, and taxation methods should be developed and evolve depending on new transaction systems and types, and then system improvement to match it should be followed.
    Using paper companies, the intelligent and aggressive tax evasion is an illegal behavior to damage neutrality of taxation and principle of fair taxation, encroach economic resources of the nation, and impute sincere tax payers tax burden, so that the taxation right would be protected by reinforcing the tax evasion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After introduction, this study distinguishes a correlation between paper companies and the aggressive tax evasion and range of paper companies to be researched, and then it comparatively analyzes causes and effects of aggressive tax evasion utilizing paper companies, countermeasures of major advanced nations on tax evasion, and investigation cases on tax evasion, so that this study suggests various opinions to be considered as improving law or system, focusing on countermeasures on the aggressive tax evasion of large companies, which has been prevailing abroad.
    First, as a direct regulation on the paper companies, this study suggested countermeasures, such as reinforcing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process, introduction of establishment and acquisition reporting system, legalization of responsibility to verify who is actual owner of shareholder and property, verification system on real business, deemed tax to a domestic corporation of overseas paper companies, accumulative tax on income of paper companies, regulations on trading cost and provided income of paper companies, introduction of anti-money laundering law for paper companies, expanding  extension stipul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and stipulating evasions of taxes, introduction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judiciary, and reinforcing application of real taxation principle.
    Second, as indirect regulation on paper companies, this study suggests countermeasures, such as introduction of reporting system on tax evasion suspicious transaction, reinforcing regulation on tax evasion fomenters, expanding range of overseas special person concerned, improving reporting system of overseas financial accounts, introduction of requesting data and verification regulation on a local corporation transactions, and complement to a regulation of domestic source income on overseas free transfer income.
    Third, as psychological blocking methods of tax evas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depending on practical experience of in the field of taxation, this study suggests countermeasures with an aspect of taxation, such as reinforcing international sharing tax information such as expanding financial property and real assets when tax information is exchanging, sharing information of illegal foreign exchange trade, and expanding access right of FIU data.
    Even though the contents of regulations on the paper companies are somewhat redundant to existing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s various methods and regulations that would be needed when considering problems of lawful taxation during practical work process. By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opinions to help the people who concern taxation to review cont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immediately practical things and in long-term aspect about law revision, system improvement, and taxation method deduction.
    Efforts of taxation authority to deal with aggressive tax evasion like offshore tax evasion are periodical assignments. It is because finance demand is increasing but tax foundation is being encroached, and it damages tax equity although needs for taxation justice are increasing. Therefore, it is very clear to develop confrontational ability on that.
    However, the aggressive tax evasion, evolving covertly and intelligently with help of a tax assistant, still has given challenging assignments such as financial secrecy, informational asymmetry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ation authority, limitation of international corporation, and lack of sharing inform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October 2017, the taxation authority lost in the Lone Star case,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ases of the aggressive tax evasion using a paper company. The court judged Lone Star did not have “a domestic fixed business site”, which was an issue point of taxation. The elaborate aggressive tax evasion that global law and taxation experts made collapsed the vague related laws, which could not be a shield. From various aspects, this case should be a reconsideration assignment.
    Taxation is not choice but necessary.
    When profit occurs, taxation should happen.
    When taxation is fairly imposed to the unfair profit of wealth people, who have evade taxation with the aggressive tax evasion by using a paper company, the fair taxation is possible.
    Eventually, taxation laws and taxation principles must evolve densely and intelligently.
    Even though, the regulations on paper companies could not directly bring taxation, this study expects to realize fair taxation and to create sound taxation climate by reinforcing tax evasion psychology, by improving utility of taxation, and by making tax basis thick, through cutting off passage of tax evasion and removing a tool of tax plan, as utilizing amendment of the law to regulate paper companies, which are used for illegal tax evasion.

    더보기

    뉴스타파 등 언론에 등장하는 대기업 및 재력가들이 공격적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 등 서류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탈세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최근의 탈세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부유층의 지능적 탈세행위는 공동체 질서 및 조세형평에 반할 뿐 아니라, 정당한 조세부담을 하는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다.
    대내․외적 경제환경 및 조세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 가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과세당국도 대응역량 강화 및 새로운 과세유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자산가 등 부유층이 세무조력자의 자문을 받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하고 있는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의도적인 조세회피 행위의 강력한 규제를 통한 과세권 수호는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성실납세자에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반 사회적 위법행위, 변칙적 거래행위로 향유하는 부당한 소득에 대한 과세의 불평등, 불공정 현상을 제거하는 처방은 늘 필요함에도 글로벌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과 합작하여 계약구조, 거래기간, 다단계 거래, 첨단금융상품, 차명거래 등을 융합하여 복잡하게 설계된 새로운 탈세기법에 대한 대응방안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발 빠르게 고도화 되어가는 불법, 변칙거래 등 조세회피를 위한 부정적인 진화를 예측해 길목을 지키는 정책과 법령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으려는 노력은 이어져야 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부유층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 개발된 과세법리만 가지고 새로운 거래구조에 적용한다면 합법적, 합리적 과세도 하지 못할 뿐더러 납세자의 불복 등으로 세수 일실만 초래될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새로운 거래구조 및 유형에 맞게 세법과 과세법리 및 과세방법도 시대적 맥락과 가치에 따라 개발되고 진화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조세회피는 조세의 중립성 및 공평과세원칙 훼손, 국가의 경제적 재원을 잠식하고 일반 성실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위법행위이므로 이런 탈세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제하여야 과세권을 수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이어 서류상회사와 공격적 조세회피의 관련성과 연구할 서류상회사의 범위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의 발생원인과 영향, 주요국의 조세회피 대응방안과 조세회피 조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해외에서 만연되고 있는 대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류상회사의 직접규제 방안으로 서류상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 강화, 설립 및 인수 신고제도 도입, 주주 및 재산의 실질소유자 입증책임 법제화, 실질사업 입증제도, 해외 서류상회사의 내국법인 간주과세, 서류상회사 소득의 합산과세, 서류상회사 거래대금 및 지급소득에 대한 규제,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규정 도입, 부과제척기간 확대 및 조세포탈 명문화, 법인격부인법리 도입, 실질과세원칙 적용 강화 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서류상회사 간접규제 방안으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도입, 탈세 조장자에 대한 제제 강화, 해외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현지법인 거래에 대한 자료요청 및 검증 규정 도입, 해외 무상이전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규정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조세회피 심리차단 방안으로 조세정보 교환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교환대상 확대 등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강화 및 금감원과 불법 외환거래자료 정보공유, FIU자료 접근 권한 확대의견을 세무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서류상회사에 대한 규제 방법과 내용이 기존의 논의 부분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무수행 과정에서 적법과세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느낀 다양한 방법의 규제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즉시 실행가능한 부분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반영할 사항을 세무 관련자들이 참고하여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과세방법 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로 소견을 개진하였다.

    역외탈세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노력은 과세당국의 시대적 과제다.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세입기반은 잠식하기 때문이며, 조세정의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나 세무조력자의 도움으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화되는 공격적 조세회피는 금융비밀주의 및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정보의 비대칭, 국제공조의 한계,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의 미흡 등 여전히 도전적인 과세가 많이 남아 있다.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의 대표 사례인 론스타 사건 법인세 소송에서 ’17.10월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패소로 최종 확정하였다. 과세의 쟁점근거인 론스타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었다” 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적인 법률 및 세무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애매하게 규정된 관련법령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다.

    조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대기업 및 대자산가들의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로 향유하는 부당한 소득에 정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세법 및 과세법리가 촘촘하고 똑똑하게 진화되어야 한다.

    서류상회사의 제재가 바로 세수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이용되는 서류상회사를 규제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탈세를 실행하는 통로의 차단 및 택스플랜(Tax Plan)의 도구를 제거함으로써 조세회피심리를 억제하고, 과세의 효용성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두텁게 하여 공평과세 실현,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5
    • 1. 선행연구의 고찰 5
    • 2. 선행연구와 차별성 7
    • 제2장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10
    • 제1절 서류상회사의 공격적 조세회피 발생원인과 영향 10
    • 1. 서류상회사의 공격적 조세회피 발생원인 10
    • 2. 서류상회사의 공격적 조세회피 영향 14
    • 제2절 서류상회사의 판단기준과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 14
    • 1. 서류상회사의 판단기준과 실태 14
    • 2.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 27
    • 3.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분석 및 문제제기 30
    • 제3장 우리나라 및 외국의 조세회피 규제제도 33
    •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회피 규제제도 33
    • 1. 일반적 조세회피 규제제도 33
    • 2. 절차법상 조세회피 규제제도 33
    • 3. 개별적 조세회피 규제제도 34
    • 제2절 주요 외국의 조세회피 규제제도 35
    • 1. 일반적 조세회피 규제제도 35
    • 2. 절차법상 조세회피 규제제도 36
    • 3. 개별적 조세회피 규제제도 37
    • 제4장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방안 39
    • 제1절 문제점 39
    • 1. 서류상회사 설립 및 인수 등 절차관리 미흡 39
    • 2. 서류상회사의 판단기준 불명확 40
    • 3. 과세정보의 비대칭 40
    • 4. 관련법령 미비 및 법집행의 온정주의 41
    • 5. 법인격 남용 및 조세회피 이용 만연 42
    • 6. 국제공조 및 정보공유 미흡 43
    • 제2절 세무상 대응방안 44
    • 1. 서류상회사에 대한 직접규제 44
    • 2. 서류상회사에 대한 간접규제 56
    • 3.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조세회피 심리차단 62
    • 제5장 결 론 65
    • 참고문헌 67
    • ABSTRACT 6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