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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소고 = Eine Studie über Urheberrechtsverletzungen durch Online-Videodien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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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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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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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Netflix와 YouTube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이용자 수는 방송 이용자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콘텐츠를 선도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이용은 코드커팅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높은 이용률로 인한 콘텐츠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제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다른 저작권침해의 경우가 중대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저작권 침해유형으로는 첫째,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 내 무단으로 이용된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둘째,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의 영상제작에 참여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의 분쟁이 있다. 더욱이 두 번째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내의 영상의 재생이 방송인지 여부가 선결적 문제이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이나 전송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방송과 전송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는 저작권료 산정방식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내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이 아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저작권료 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단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저작권료율 협상에 저작인접권자 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직 저작권 보험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면, 거부감 또는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다. Netflix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기존의 저작권 보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에 저작권 보험을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요인이다. 보험료는 (ⅰ) 콘텐츠 제작비용, (ⅱ) 사전 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보험금은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ⅰ) 고의여부, (ⅱ) 저작권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등을 통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고 저작권침해 발생 시 최종적인 보상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적이고 사후적 해결방안으로서 저작권 보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Die Zahl der Nutzer von Online-Videodiensten Netflix und YouTube übertrifft weltweit die Zahl der Rundfunknutzer. Die explosive Nutzung dieser Online- Videodienste ist auf die Realisierung des Code-Cutings zurückzuführen.
Urheberrechtsverletzungen durch Online-Videodienste sind gekennzeichnet einen starken Anstieg der Verletzungen durch die Verbreitung von Inhalten, sie wird von einer hohe Nutzungsrate verursacht, und gleichzeitige Rechtsverletzungen. Und dieser Fall der Urheberrechtsverletzung ist sehr schwerwiegend.
Es gibt zwei Hauptpunkten von Urheberrechtsverletzungen bei Online- Videodiensten. Erstens ist die unbefugte Nutzung des Werks einer anderen Person in den vom rechtmäßigen Rechteinhaber hochgeladenen Inhalten enthalten. Zweitens gibt es eine Auseinandersetzung mit den Urheberrechtsinhabern und der Person, die an der Videoproduktion der hochgeladenen Inhalte beteiligt war. Insbesondere im zweiten Fall ist es wichtig, ob es sich bei den Inhalten innerhalb von Online-Videodiensten als Sendeinhalte handelt. Auch ist es nicht angebracht, Online-Videodienste einheitlich nach Sendung oder Übertragung zu beurteilen. Daher sind Sendung und Übertragung gemischt und es ist notwendig, sie zu klassifizieren.
Es ist eine Maßnahme zur Lösung der Urheberrechtsverletzungen durch Online-Videodienste, die die Methode zur Berechnung der Urheberrechtsgebühren unterteilt. Selbst wenn das Werk unabhängig von der Absicht des Urhebers verwendet wurde, sollte nicht durch Rechtsstreitigkeiten, sondern eine reibungslose Lösung durch die Berechnung der Urheberrechtsgebühren mit Online-Videodienstleistern und Verwertungsgesellschaften erreicht werden, das ermöglicht die Nutzung von Werken und reduziert die unberechtigte Nutzung. Darüber hinaus müssen bei Verhandlungen über Urheberrechtsgebühren die Urheberrechtsinhaber und andere Beteiligte einbezogen werden.
Eine Urheberrechtsversicherung ist in Südkorea noch nicht auf dem Markt. Wenn diese genutzt werden soll, kann daher ein Gefühl der Ablehnung oder Heterogenität entstehen. Es ist notwendig, die bestehende Urheberrechtsversicherung zu analysieren, die von Anbietern von Online-Videodiensten wie Netflix benötigt wird. Ein wichtiger Punkt bei der künftigen Einführung einer Urheberrechtsversicherung in Südkorea sind die Faktoren Versicherungsbeitrag und Berechnung des Versicherungsbeitrages. Der Versicherungsbeitrag wird unter Berücksichtigung (i) der Kosten für die Produktion von Inhalten, (ii) der Höhe des Vorverkaufs usw. berechnet. Das Versicherungsgeld wird berechnet unter Berücksichtigung (i) der Absicht von Urheberrechtsverletzungen oder (ii) des Mindestaufwands für die urheberrechtliche Behandlung der Urheberrechtsverletzung des Werkes. Auf diese Weise soll die Urheberrechtsversicherung als eine Vor- und Nachfolgelösung dargestellt werden, indem im Falle einer Urheberrechtsverletzung der endgültige Entschädigungsbetrag gezahlt werden kan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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