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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신탁제도 개선 방안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IP Trust for the Promotion of Direct Investment in IP - Focusing on revis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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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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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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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지식재산권 신탁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을 취급할 수 있는 단위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는 기술의 보호·관리라는 태생적 한계에 머물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체재산 신탁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제도 및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업으로 구분된 국내 지식재산권 신탁제도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그 중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제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현행 법제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고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위한 IP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신탁업자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신탁제도를 검토한 바 기술이전법상의 기술신탁은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한 IP 금융 촉진 차원의 제도라기보다는 기술의 유지·관리 및 증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되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체재산권이라면 무엇이든 수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유동화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위한 IP 금융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탁업 인가업무 단위는 지식재산권 등 무체재산권만을 신탁할 수 있는 단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무체재산권을 신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신탁할 수 있을 만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지식 및 역량이 필요한 지식재산권분야 특성상 현행 신탁업자의 업무 제삼자 위탁 제한은 큰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에 따라 지식재산에 특화된 신탁업자가 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개정 제시안 및 관련 행정규칙의 후속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신탁업자 업무의 제삼자 위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Korea's IP Trust Legal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rustees authorized to handle intangible asse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The latter, however, has inherent limitations: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echnology. Conversely, the former has not yet been activa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trust busines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e reviewed and its limitations are deriv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By doing so, we want to promote the entry of trustees(who play a key role through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of IPRs) into the market and Ultimately we inten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IP financial environment for direct investment in intellectual property. After reviewing the Korean IPRs Trust Legal System, the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s understood as a system to support the maintenanc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technology.
Conversely,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rustees can entrust anything(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P financial system for direct investment in IP, as it can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However, the unit of trust business authorization is not preparing a unit for trusting only intangible property rights, and the re-trustment of the work is restricted. Under such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for trust companies specialized in IP to enter th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follow-up arrangements for the relevant prescrip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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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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