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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 Is it possible to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rough a retrial for a criminal case prior to the final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Article 47, Paragraph 3, Subparagraph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저자
정주백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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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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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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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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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15-43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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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은 종전 합헌 결정 전에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오해될 수 있는 판결이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재심청구인이 종전 합헌 결정(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 전에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제1심과 원심은 본안에서 면소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면소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은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범행은 종전 합헌 결정일 전에 있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합헌 결정의 다음 날 이후에 선고된 경우에만 재심대상으로 된다고 본다(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재심개시 결정이 부적법하더라도 확정되었다면, 면소 판결론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판결이,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면 곤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만을 두고 보면 재심 개시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함이 상당하다. 입법자의 의도도 이와 같고, 대법원이나 헌재도 이와 같이 이해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judgment of 2019Do15167. This decision could cause misunderstandings.
Is it valid to pronounce a verdict on retrial cases that were finalized before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ecision? The case is as follows: the petitioner requested a retrial for a previous case that was finalized before the date of last constitutional decision. The retrial was requested based on Article 47,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However, the court made a retrial commencement decision, which was finalized.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e Supreme Court deemed this judgment to be valid.
However, the retrial commencement decision was deemed illegal.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a retrial case is valid only if the decision was made after the day following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ecision(2015Mo1475). This decision only says that if there’s a finalized retrial commencement, the court has no choice but to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is judgment is problematic if understood as follows: (1) retrials can be requested for criminal judgments before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ecision; (2) in this case, the court must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Article 47,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ads as follows: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retrial may be request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However, this provision did not reflect the addit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4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needs to be amended as follows: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retrial may be request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and loses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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