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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행정기관 - 독립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을 중심으로 - =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as the Party of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 Focused on the Party Capacity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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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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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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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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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8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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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이 정한 권능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그런데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이 되는 권한 다툼에서 당사자능력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판단컨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음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적 기능에 내재된 책무로서의 관할인 권한에 관한 것이며, 그러한 권한 있는 국가행정기관은 원론적으로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를 구성하는 조직적 구성요소가 될 뿐이다. 또한 권력분립에서 기능적・수평적 분립은 기관간 권한을 재편하는바, 이는 실질적 의미의 작용법적 기능이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의 조직법적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 그 권한은 헌법해석상 조직법적 개념으로 가늠되어야한다. 따라서 권한 다툼에서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는 항고소송은 소송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행정기관은 오히려 법률상 기관으로 창설되는 까닭에 그 행정상 권한에 관한 독립적 기능 문제를 다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 사실에 관한 법적 문제에 헌법해석 및 헌법적 보장과 집행이 포함되면 이를 헌법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is a legislative system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uthoritative judgment on the dispute over the existence and scope of competence under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between national powers through constitutional litigation.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guarantee the powers given to each institution for maintaining an objective order of authority,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national functions, to maintain checks and among the powers, and to protect the normative effect of the powers order set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apacity to become the party of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so-called the party capacity in the dispute on authority which is subject to adjudication, is not explicitly defined.
Most of all, it is the matter of duties inherent in jurisdictional authority of the power to decide and express the state’s intention, while is not one of rights. And administrative agency with such authority merely constitutes the party as organizational element in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Because functional and horizontal separation of the powers reorganizes inter-institutional authority, this division of powers is not concerns on operational function in substantial terms but rather legal competence of organization from structural perspectives.
Therefore, the authority of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should be analyzed as a structural concept under organizational law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if national agency becomes plaintiff of appeals litigation, it does not conform to the nature of lawsuit. And so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able to contest the dispute related to its independent functions as it is the statutory institution rather than constitutional one. This is the reason why legal issues on normative facts includ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thereof can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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