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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당면과제에 관한 고찰 = A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Legal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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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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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universities, the faithful expectation of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law is not fully settled as legal education, and it is entering a new stage. It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Law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The activities of many prior researchers suggesting the reform and implementation of legal education are advocating the dissemination of legal education centered on school education and the reform for legal education practice. On the other han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clarified the enhancement of the learning about the law of the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and at the same time, many people participate in the legal education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Justice.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is low and it is not widely spread.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legal education at the school site, so there is a difficulty in legal education and a lack of teachers who can teach law education.
Legal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has been started in the 1990s as a classroom legal education for students and other general citizens by expert such as attorneys, solicitors. At the same time, the school has introduced the legal educ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discussion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the legal education of Korea has been making an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the new law in th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t is emphasized that law education aims to acquire legal viewpoints, legal thinking ability, ability to solve legal problems, and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and its principles, and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how to think about law and legal system and how to participate in law format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in early stage, legal associations, including lawyers’ associations, have been interested in legal education,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through subsidies to nonprofit organizations working on legal education. The studying materials for legal educations are introduced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legal measures such as U.S. teen courts have been adopted, and legal education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Currently, there is not enough cooperation between lawyers and lawyers. In the school education, low priority of law education, problems related to upbringing are also pointed out as problem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legal education in Korea, discussions should be made o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including the training of teachers responsible for law education and promotion of teacher training, effective partnership with teachers and legal experts, and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textbooks.
In this paper, I tried to discuss not only the legal education of th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but also the legal education of the undergraduate department of law and the legal educ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law.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법학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충실한 기대치가 법학교육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이며 법학교육의 기회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법학교육의 개혁과 구체화 방안을 제시한 많은 선행연구자들의 활동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의 보급과 법학교육 실천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에서 초중고교의 법에 관한 충실한 학습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법교육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는 학교현장에서의 법교육의 효과는 낮고 이마저도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그 배경에는 학교현장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의 인식이 낮아 법교육의 어려움이 있고 또 법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의 부족 등이 있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은 1990년대부터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실이라는 형태로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온 동시에 교과과정에서도 사회과 교과목의 교육을 중심으로 미국의 법교육 제도의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사법제도 개혁논의 이후 오늘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이들 활동과 제휴하면서도 초중고교 등에서의 새로운 법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법교육이 지향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시각과 법적 사고의 습득, 법적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 민주시민의 육성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둘러싸고 헌법의 가치와 그 원리의 이해, 법과 법 제도에 대한 생각, 법 형성과정의 참여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법조협회를 비롯한 법률관계 단체 등이 법교육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연방차원에서도 법교육에 임하는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교재개발 등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법교육 교재는 다른 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틴코트(teen court)를 비롯한 법교육 관련 정책도 채택되어 법교육 실천이 전개되어 왔지만 현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협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교육에서 법교육의 낮은 우선순위, 교원의 육성 등에 관련된 과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법교육의 전개를 위한 과제로서는 법교육 실천을 담당하는 교원양성 및 교원연수의 촉진, 교원과 법률전문가와 효과적인 제휴 그리고 법교육 교재개발을 비롯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초중고교의 법교육뿐만 아니라 대학학부(과)의 법학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법교육 및 법학교육 문제점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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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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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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