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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 도구로서의 ‘존재’와 ‘당위’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을 중심으로- = ‘Is’ and ‘Ought’, as a tool for solv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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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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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s of ‘is’ and ‘ought’ which are core concepts of philosophy of law, and to see how these philosophical concepts can help solve reality problems. Jurisprudence has 2 purposes–primary as ‘an inquiry of the concept itself’, secondly as a ‘soultion of the reality problem’. Recently, philosophy of law has focused on pursuing the first purpose while the second purpose is being ignored. So I decided to find how the concepts of philosophy of law can reveal in the reality problems.
First, I tried to clearly define the meaning of ‘is’ and ‘ought’. A clear definition of the meaning of these concepts must precede it so that there is no error when applying it. Next, I examined whether ‘is’ and ‘ought’ could serve as a criterion for solving the actual legal problems. Based on the conclusions from these studies, I have analyzed real cases using these concepts.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whether a judge made the right judgments about a case that an unjustly large amount of tax was imposed on a person who contributed all property to society.
Even though I reviewed the case in purely philosophical terms, I could review most of the issues that were the key issues in the actual case. In this respect, I could once again find that the law of philosophy is ‘philosophy’ but also ‘law’.
본 연구는 법철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와 ‘당위’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러한 법철학적 개념이 현실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당위’와 ‘존재’의 법학적 의미를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존재’와 ‘당위’는 일면에서만 문제를 바라볼 경우 제대로 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종합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확립한 ‘존재’와 ‘당위’의 개념을 토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당위’의 차원에서는 1)법관이 문언의 의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2)이러한 해석을 수행할 경우 ‘법문’과 ‘법원의 해석’이라는 규범 간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도출된다. 당위 일원론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경우 이 두 쟁점에 대해 모두 판례의 결정이 잘못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편‘존재’의 차원에서는 1)순수하게 공익적 목적에서 출연한 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또한 2)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반면 존재 일원론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도 법원의 해석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또한 부당하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결국 ‘존재’와 ‘당위’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순수히 법철학적 관점에서 판례를 검토했음에도 실제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었던 쟁점들을 대부분 검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법철학이 ‘철학’이지만 ‘법학’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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