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상의 도메인 네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omain Name in Relation to an Industry Property Law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전공 2000. 8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35p. ; 26 cm.
소장기관
인터넷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많은 이슈와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업들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었고, 전자상호로서 역할을 하는 도메인 네임은 법적 보호가 필요한 가치있는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도메인 네임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무형의 공간과 현실의 전통적인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의 접점에서 다수의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어 그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메인 네임을 법적 개념으로 포섭(包攝)화해 새로운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해, 현행 우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법적 문제와 이를 통한 분쟁해결 사례의 고찰을 통한 법률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 분쟁과 더불어 「인터넷 법(Internet law)」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분쟁해결의 법적 분석의 틀로서 연방희석화방지법,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Act)과 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을 고찰함으로 우리법제 개편에의 시준점을 살펴보았다.
시·공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접속성은 그로 인한 기존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이룰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유용성을 창출해왔으나, 더불어 다수의 문제점을 표출시키게 되어 역설적이게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 및 규율이라는 「인터넷 거브넌스(Internet governance)」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특히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등 국제, 민간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민간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 다수의 선진국과 후진국, 대기업 상표권자와 소규모 선의의 도메인 소유자간에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팽팽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해결되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결론으로 국제적·국내적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새로운 도메인 네임 법규의 제정과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기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상표권 침해 문제를 더불어 고찰해 보았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간과하지 말고, 그 법적 정비와 「인터넷 거브넌스」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issues and debates on the cyber space are emerging, as internet users increased rapidly every year.
Many corporations and companies have taken a positive interest in e-commerce as a new profitable trade way for last several years, and during the process the domain name has been considered as a property right in which a strong protection is needed to foster the new way of trade custom.
However, under the given situation that a legal system isn't equipped with enough systemetic measure to protect domain name as a property right, an increasing number of disputes in that area has been produced during a process applying existing industrial law to domain name case.
As a result, an argument dealing with domain name's legal entity is necessary to be developed.
In this paper, I tried to apply for a new approach in which a domain name is inclusive in the leagal boundary, which is the first try in this sort of studies, analysed the problems of current "Trademark Law" and "Anti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finally made a legal implication.
Also I tried to construct an useful standard model on the prospect Korean legal system of the domain name dispute by reviewing the leading USA "Lanham Act" and "Anticybersquatting Consumer Act" as an analysis framework.
It is true that a free accessibility, the most remarkable feature of Internet, has played a key role in creating many precious values such as usefulness in everywhere and unlimited information provision to its users. However, a new debate on how to control and regulate Internet space called "Internet Governance" is underway.
The effort has been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NGOs such as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At the same time, a domain name collision to secure their interest in the dispute between advanc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large and small scale companies has happened for last years, and it still remains as an assignment to be fulfilled in recent future.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urgent necessity of making a responsible norm, a new orientation on dispute settlement, and speculates the infliction of trademark problem.
In add, I pointed out that law makers need to review a current legal equipment focused on its weak points in coping with a changing situation and join in a world wide trend called "Internet Governan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