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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수사관제도의 도입방안 = Reception device of the entrapment investigato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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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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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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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fidential investigator system is being used secretly in crimi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rrest of drug-related criminals. In Korea, however, confidential informants are not used lawfully because of the theory that the illegality of agent provocateur is undeniable and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s. It is believed, therefore, that the confidential investigator system can be introduced only on the premise that agent provocateur is legal whether it is by provoking crime intention or by providing a crime opportunity. The term ‘agent provocateur’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confidential investigation’, ‘disguised investigation’, and ‘undercover investigation’, and the term ‘confidential investigator’ is also used interchangeably with ‘undercover police detective’, ‘confidential police detective’, ‘confidential informant’, ‘disguised investigator’, etc.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agent provocateur should adopt objective tests rather than subjective ones developed in the U.S.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judgment, and if instigation is illegal the instigator should be regarded as not responsible for a ultra-normative reason in that there is no other way of investigation than instigation, and the principal offender is guilty if he has completed the crime although he was instigated to attempt. Nevertheless, the introduction of the confidential investigator system as in Germany is considered necessary because it would be very effective in arresting criminals related to the Internet, drug, international crimes, etc.
더보기마약사범의 검거 등의 실무 현실에서는 비밀수사관제도를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론과 판례의 태도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는 적법하게 비밀정보원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이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이든 적법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할 때에만 비밀수사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함정수사라는 용어도 ‘비밀수사’ ‘위장수사’ ‘잠입수사’로 혼용되고 있고, 비밀수사관이라는 용어 또한 ‘신분위장수사경찰’ ‘비밀수사경찰’ ‘비밀정보원’ ‘위장수사관’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미국에서 발달한 주관적 기준설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만 위법성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함정교사자는 교사행위가 위법하다면 수사를 위하여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교사자는 미수를 교사받았음에도 스스로 범죄를 완성한 경우는 유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독일과 같은 방식의 비밀수사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인터넷 범죄, 마약․국제적 범죄 등의 범인 검거에 매우 효율적인 수사방법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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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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