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조례 신설의 타당성 분석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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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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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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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취득세 추가감면 실태와 경남의 경험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등의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 신설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타당성 분석은 정책수단의 적절성, 형평성,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음.
□ 주요내용
○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
- 조례에 의한 취득세 추가감면은 산업단지 등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역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과 무관하게 시행되는 측면이 있음.
- 이는 조례를 통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이 지역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제도간 또는 지역간 형평성
-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 운용은 유사 제도들에서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간 세부담 형평을 일부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 형평성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두 입지지원을 통한 지역개발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으나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만 취득세 추가감면을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제도와 마찬가지로 유사 제도들에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제도간 형평성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취득세 추가감면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증대에 기여하지만, 이러한 자율성 증대는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입주업체의 세부담을 다르게 하는 지역간 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취득세 감면율 수준에 따라 전국 시도를 4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4개 범주의 지역에서 2013년 이후 산업단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취득세 감면율 체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취득세 추가감면 근거 규정의 합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 측면에서 지역간에 서로 다른 취득세 감면율 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임.
○ 추가감면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 또는 추가감면 폐지 조치가 기업의 입지선정 및 입주업체의 고용, 생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음.
- 다만 본 보고서의 분석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도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가감면 조치의 성과변수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관련 분석을 좀 더 엄밀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 영향
- 2015~2016년 시행된 경남의 추가감면 조례에 따른 2016년 취득세 감면이 경남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득세 추가감면은 직접적으로 취득세를 감소키며 간접적으로는 지방교부세를 변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두 직·간접 효과를 고려할 경우 경남에서는 추가감면 조례 운영으로 그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 수준 또는 그 미만의 세입감소가 예상됨.
- 즉 추가감면에 따른 직·간접 효과를 고려할 경우 경남의 세입예산 감소 규모는 제한적이며, 이는 경남 전체 세입예산의 0.0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취득세 추가가면 조례 신설이 경남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경남에서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의 운용은 정책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지역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그런데 현재 이 추가감면은 경남, 인천, 제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운용되고 있어 실제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 아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취득세 추가감면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나,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 측면에서 지역간에 서로 다른 취득세 감면율 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임.
- 또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 운용은 유사 제도들에서 조례에 의한 추가감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간 세부담 형평을 일부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유사 제도들에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기업의 입지선정 및 입주업체의 고용, 생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분석기간의 제한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
- 나아가 경남에서는 추가감면 조례 운영에 따른 세입감소액이 경남 전체 세입예산의 0.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타당성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경남에서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신설하는 경우 지역간 납세자(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세부담 형평을 높이는 동시에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에는 큰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자료에 기초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가감면을 통해 단기적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남도가 도세인 취득세를 추가 감면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유치 또는 기존기업의 투자증대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게 된다면 관할 시·군의 주요 세목인 지방소득세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경남도가 자체재원인 취득세 세수 감소를 통해 관할 시·군의 자체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수를 늘림으로써 도와 시·군 간 재정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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