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천광역시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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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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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지방세 감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정금액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변경·연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조례감면의 규모가 감면기간 동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2018년 심의대상인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는 다음 2건임
- 제5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0년까지 2년 연장
- 제8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감면(2018년 신설)
○ 인천광역시가 상기 2건의 조례 감면에 대한 신설·연장·종료를 결정함에 있어 본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신청내용) 인천광역시는 2018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조례 제5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을 2년 연장하고자 함
- 지난 3년(2015~2017년) 간 해당 감면의 연평균 감면액은 약 5억원이며 향후 2년 통산감면액은 10억원임
○ (필요성) 인천광역시의 교통여건과 높은 혼잡비용을 감안하면 승용차 요일제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승용차 요일제의 경우 총 주행거리에 대한 통제가 아닌 운휴일에 대한 자율적 규제장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주된 목적은 대기오염 등 환경적 요인에 있기 보다는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량 억제와 같은 혼잡비용의 완화에 있음
○ (효과성) 자동차세 감면이 승용차 요일제의 정책목적 달성에 미치는 효과 가운데 참여율 지표의 효과성은 인정되지만 준수율 효과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자치단체별로 자동차세 감면율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점, 감면율 확대시 참여율이 높아진 사례(대전), 감면종료시 참여율이 하락한 사례(서울)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세 감면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유인으로서의 효과성은 확인됨
- 참여율과 함께 승용차 요일제의 실제 효과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요일제에 대한 실제 준수율임
- 준수율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위반차량 적발확률을 높이기 위한 단속시설 운영비용이 높다는 점,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 준수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용차 요일제의 실제 준수율에 대한 효과성은 미진한 수준으로 평가됨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전제 하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로 자동차세 감면율 5%의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됨
- 현행 감면율 5% 수준에서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높지 않다는 점, 승용차 요일제 정착을 위한 참여율 유지에 자동차세 감면이 주효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감면
○ (신청내용) 인천광역시는 2018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였음(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8조)
-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 만 19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등에 대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해줌 (감면대상자는 약 6만 7,000명)
- 감면신설에 따른 지방세수 손실분은 연간 6.7억원, 3년간 약 20억원으로 예상됨
○ (타당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에서 소외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방정부의 생계지원은 조세지출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은 분야임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 기능으로 평가됨
- 특히 인천광역시는 아시안게임 개최로 발생한 채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데 따른 재정 건전화 성과를 재량적 복지지원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지방정부의 복지 확대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함
○ 주민세 개인균등분 감면의 경우 고령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기준에 의한 보편복지의 비용이 높지 않은 반면 소액의 주민세를 청구하는 데 따른 비효율과 행정비용이 크게 소요된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함
○ 차상위계층·고령자 및 미성년자·국가보훈대상자 및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감면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중앙정부 복지사업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므로 주민세 감면을 통한 지방정부의 생계지원은 조세지출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미성년자, 고령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주민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지출 비용이 높지 않고, 소득기준에만 기초한 선별적 감면의 행정비효율이 높으므로 미성년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보훈대상자 및 의사상자)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미진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타당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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