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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법적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Focusing on Overseas Koreans (F-4) and Visiting Employment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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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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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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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165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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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Focusing on Overseas Koreans (F-4)and Visiting Employment (H-2)-Jungsook Yoon
Abstract: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qualification for visiting employment (H-2) is unified into the qualification for staying overseas Koreans (F-4)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Prior research on visiting employment (H-2), related research reports, government data collections, and research papers are collected and analyzed.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the status of foreign nationals staying in Korea were analyzed, and the policy changes in overseas Koreans (F-4) status and visiting employment (H-2) status were analyzed. First, it is proposed to change the system by changing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F-4) when the current period of stay of visiting workers expires.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ccept the return of foreign nationals by predicting what changes will be made in the size of overseas Koreans (F-4)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Third, it is suggested that the restrictions on simple labor employment of overseas Koreans (F-4) qualifications be lifted so that free employment activities can be possible.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visiting employment (H-2) as a foreign national, not a foreign worker. We hope that follow-up studies on the legal improvement plan for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continue.
Key Words: Foreign Nationality, Overseas Koreans, Status of Residence, Overseas Koreans (F-4), Visiting Employment (H-2)
재외동포 법적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을 중심으로-윤 정 숙*
연구 목적: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일원화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방문취업(H-2)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 연구보고서와 정부 자료집,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구 내용: 재외동포 법적지위 및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현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정책변동,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첫째, 현재 방문취업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앞으로 유입될 재외동포(F-4)의 규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여 외국국적동포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단순노무직 취업제한을 풀어주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외국국적동포로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위한 법령 개선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핵심어: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 접수일: 2022년 11월 11일, 수정일: 2022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Doc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aegu2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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