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자기결정권 = Labor Law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저자
발행기관
嶺南大學校 附設 社會科學硏究所(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소장기관
<요약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념 하에서 사용자의 의사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로조건법은 노동법 중에서도
자기결정의 이념과 가장 동떨어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경우 근로조건법 상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 탄력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생겨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규제완화의 요구와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근로조건법의 여러 조항을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근로조건법에 의한 자기결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검증하는
것만이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것은 현행법에 의한 규제의 의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에 더욱 강고한 기초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곧 자기결정이념과 근로자보호이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염두에 두면서 현행법을 추상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 노사관계
하에서 당해 규정의 기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토에 의하면 자기결정을
위한 규제완화 보다도 도리어 자기결정을 후퇴시킨 규제 강화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고제한의 강화, 개별적
동의없는 전직 및 시간외근로의 금지, 권리행사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등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학문분류기호: C1108(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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