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납세자권익 보호 및 수평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성실신고확인제도를 중심으로 = Tax Administration Enhancing Taxpayers’ Right and Cooperative Taxpayer-tax Authority Relationship focusing on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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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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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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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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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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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CVS”) entrusts part of the tax audit procedure to the private sector, and is based on a tax verification system that requires high-income self-employed people suspected of evading income to be confirmed by their tax representatives before reporting income tax. CVS is mandatory only for private business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nd corporate businesses similar to individuals. On the other hand, the Horizontal Compliance Agreement (“HCA”) provides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can resolve tax uncertainty in a timely manner by signing a gentleman’s agreement between corporations and tax authorities that meet certain requirements. The current CVS, which completely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horizontal sincere tax payment system while forcing all individual business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to confirm sincere reporting, significantly infringe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taxpaye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CVS that can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and enhance the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of tax administration. Specifically, a plan was proposed to operate the CVS in an integrated manner in connection with HCA. In principle, all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should be subject to CVS, but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HCA based on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overcome the vertical and authoritarian tax administration approach, to establish a horizontal and democratic tax system, CVS should be restric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mpliance, HCA should be extended based on the enhanced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tax practitioners, and tax authorities.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조사 절차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개인과 유사한 법인사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에 앞서 신고내용의 적절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와 과세당국이 신사협정을 맺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세무불확실성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강제하면서, 수평적․협력적 세무행정서비스 혜택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조세평등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수직적․권위주의적 세무행정 접근방식을 청산하고 수평적․민주적 조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성실도 수준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인과 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정하되, 회계투명성이 높은 납세자 그룹을 중심으로 성실신고확인 의무적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신고성실도가 높은 개인납세자들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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