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8년간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학위논문의 '생명윤리법' 준수 현황
저자
발행사항
전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역사교육 전공)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DDC
90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기타서명
Status of Compliance with the Bioethics Act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istory Education, 2013-2018
이천십삼년~이천십팔년간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학위논문의 '생명윤리법' 준수 현황
이공일삼년~이공일팔년간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학위논문의 '생명윤리법' 준수 현황
형태사항
i, 47 p.; 30 cm
일반주기명
현장·사례연구보고서
부록 : 1.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 2. IRB 심의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 3. 본 연구의 전북대학교 IRB 승인서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유리
참고문헌 : p. 11
UCI식별코드
I804:45011-000000051475
소장기관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치료 및 예방 등에 필요한 생명과학기술을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2004년「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법률 제7150호, 2004.1.29 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05.1.1.] 법제처 제정·개정이유
2004년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과학의 범위를 ‘생명과학기술’로 규정하였다. 생명과학기술을 ‘인간의 배아(胚芽)·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로 정의하고, 해당 기술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7150호, 2004.1.29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05.1.1.] 제1조 및 제2조; 백수진, 김현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 규제의 현황과 전망」,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19-33쪽,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7년 10월, 20쪽.
그러나 과학의 발전에서 확보되어야 할 생명윤리와 안전의 가치는 ‘배아나 유전자’ 외에도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특별한 윤리적 함의와 안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2012년 전면개정 된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정책의 적용 범위를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확대하였다. [법률 제11250호, 2012.2.1 전부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3.2.2.] 제1조~6조; 백수진, 김현철, 앞의 논문, 20쪽.
이에 따라 2013년 ‘생명윤리법’ 부터는 인간대상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이하 ‘IRB’라 한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하며,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50호, 2012.2.1. 전부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3.2.2.]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이상과 같은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전북대학교는 2006년 4월「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4. 6. 1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전북대학교 IRB 행정간사로 근무하면서 생명윤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시에는 생소하였던 생명윤리 업무를 맡아 평가·인증에 맞게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을 총괄했으며,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지원과 교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명윤리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IRB는 보건복지부 위탁 수행기관인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대상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받았다.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평가·인증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로 진행됐으며, 2019년 5월 국내 거점 국립대 중 최초로 평가·인증에 통과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는 간호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치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포함한 모든 연구 중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 심의를 신청하고 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 일찍이 IRB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던 간호대학 및 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의 심의 신청 건수가 가장 많다. 최근에는 사범대학(교육학과), 생활과학대학(아동학과 및 식품영양학과)에서도 IRB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꾸준히 심의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의과대학의 경우 임상실험 등 IRB와 밀접한 부분이 많지만 전북대학병원에 별도 설치된 IRB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단과 대학 등)에 비해 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전체적인 생명윤리 심의 신청 건수도 2017년 100건에 비하여 2018년은 152건으로 더 늘었다.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irb.com) 통계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심의 신청 건수는 해마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IRB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자발적인 연구 참여 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요즘은 각 분야의 학회에서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IRB 승인을 논문 게재의 필수 조건으로 두는 경우도 많다. 이미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 시 인간대상연구는 IRB 심의와 승인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과학기술 및 사회과학과 관련된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생명윤리법’이나 IRB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북대학교에 IRB가 설치된 이래 단 한 건의 심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타 대학도 비슷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데, 이는 인간대상 연구로서 IRB심의 대상이다. 특히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교사로부터 통제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극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9.6.12.][총리령 제1544호, 2019.6.12., 일부개정] 별표 4 제2호더목
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절차, 안전 대책, 강압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 환경 마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연구대상자 보호차원에서 더욱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 필자는 ‘생명윤리법’에 의거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이 적용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최근 6년간 전국의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IRB 심의 대상 여부, IRB 심의 및 승인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연구자들의 생명윤리 인식의 정도와 연구 과정에서 생명윤리적 측면이 얼마나 고려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생명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명윤리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서 Ⅲ장에서는 연구방법,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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