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 = The Prevention of Elderly Crime by Public Health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8(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논문은 고령사회 노인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모델 이론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구조에 따라 적용한 바, 각 단계별 예방대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 예방대책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최우선 예방대책으로는 범죄자인 노인수용자나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의 해소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형법학자인 Franz von Liszt가 주장한 ‘좋은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본 연구자 또한 ‘사회복지, 즉 노인복지가 노인 범죄예방의 최선책이다’라고 결론에 갈음하고 싶을 정도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으로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1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경제적 궁핍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소득보장, 둘째, 심리·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여가보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중앙정부·지방정부·경찰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 거버넌스(Crime Preven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 4넷째,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충, 다섯째,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인프라 확충,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도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2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병설(竝設)을 위한 법제화, 둘째, 가칭‘노년법’제정으로 각종 보호처분제도와 가칭 ‘노년원’ 등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셋째, 회복적 사법 적용을 통한 다이버전(Diversion) 활성화, 넷째,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협상제도의 도입, 다섯째, 노인범죄 대응 전담 부서 및 수사인력 양성, 여섯째, 치유적 사법에 따른 가칭 노년법원 등이 도입하면 좋겠다. 3차적 예방대책으로, 첫째,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신설 등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의 개선, 둘째, 종교활동 활성화 등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내실화, 셋째,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 실시 등 활성화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기 석방하는 온정적 가석방제도 도입, 넷째,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운영의 활성화, 다섯째,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영 노인교도소 또는 제3섹터형 노인교도소 설립, 여섯째, 근로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출소 후 사회복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도작업임금제 실시, 일곱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교도작업공사 설립, 여덟째, 효율적 출소자 관리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융복합 교정보호시스템 구축, 아홉째, 사회교정자본의 효과적인 참여와 활용을 위한 SIB형 사회복귀정책 도입, 열 번째, 가칭 교정공무원법의 제정과 교정청의 독립, 그리고 국립교정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paper is a study on prevention measures for elderly crime in aging society. Every stage of preventive solutions is very important. But when adopting theory of level structure based on public health model, this study proves most important stage is about welfare of the elderly as the 1st step. Both criminal justice experts and practitioners, even elderly offenders agree that resolving economic problem is top priority preventive measures as Franz List says, “good social policy is the best criminal justice policy.” Therefore, the first step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elderly crime are 1) decreasing economic hardship through job creation, 2) securing leisure time against social and psychological isolation, 3) building Crime Preven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local community including polic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residents, 4) enlarging social participation program such as volunteer service, 5) expanding basis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for rehabilitation, 6) activation of CPTED through designing circumstance, The second steps of preventive measures are 1) legislation of justice center complex which includes correctional facility, 2) legislation of the senior law which includes probation and senior house, 3) diversion through restorative justice, not punitive ways, 4) adopting plea bargaining, 5) supporting special department and agents for elderly crime, 6) adopting senior court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The third steps, I suggest, are 1) building facility for improving medical treatment system such as medical prison, hospital for inmates, 2) using specified religious activity, 3) revitalizing parole and introducing the compassionate early release, 4) managing halfway house as a buffer zone which interacts community and correctional facility, 5) establishing private senior prison or the 3rd sector senior prison that can help resolving crowding and budget problem, 6) implementing prison labor which can stimulate motivation and productivity, 7) establishing prison labor corporation which has scientific and rational management system, 8) constructing convergence system for correction and probation, 9) adopting SIB rehabilitation policy for effe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and corrections resources, 10) giving independence to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establishing national correction institution and legislating correction personnel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