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환지에 따른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 Based on the Replotting Dispositions and Multi-Family Housing Remodeling under the 「Housing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3(3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단지 수는 총 18,721단지로, 이 중 15년 이상 된 단지 수는 전체의 50% 이상에 이르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매년 30만호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향후 공동주택의 노후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제하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사업은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과 높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해서 행해지는 리모델링사업이 대부분이며, 현재 리모델링사업의 대부분은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서 사실상 재건축과 유사한 형태의 리모델링이다.
본 연구는 1:1 리모델링과 달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된 세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권리변동이 행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의 권리변동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다. 1:1리모델링에서는 전유부분의 면적증감이 있더라도 대지지분의 변경이 없는 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전체 대지지분의 조정 및 변경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대지권변경등기가 발생하며, 증가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분양자에게는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등기상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원래 리모델링 완성 후 부동산등기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었으나 리모델링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해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리모델링 완성 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기존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폐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장의 폐쇄 및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후속연구과제로서 다루기로 한다.
끝으로 인구고령화보다 심각한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의 해결로서 공동주택리모델링방식은 재건축의 대안 또는 재건축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재건축과 차별화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체성확립과 현재 건축법과 주택법 등 곳곳에 산재해 있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독법률로서 리모델링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