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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학과 헌법의 교차점 : -보건의료 규범에 관한 헌법적 고찰 - = Intersection of Health Law and Constitutional law - Health Law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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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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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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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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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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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학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범 영역과 국가의 법 체계 내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법학은 법학의 분과로서 전문법 영역이므로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자 규범적 가치기준인 헌법과 조우할 때, 그 근본 틀과 규범의 근간 및 규범의 최종 목적과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법학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만드는 공법의 영역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법학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것이 지향하는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부터 생명권, 자기결정권, 알 권리와 모를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논할 수 있다. 헌법 원리의 실제가 보건의료 법학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 영역의 구체적 사안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건의료법학과 관련한 기본권들의 내용을 일괄하고, 구체적인 사안과 법률 조항이 헌법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 요지와 쟁점을 통해서 헌법상 기본권 질서 속에서 보건의료법학의 내용들을 탐구하였다. 우선 보건의료 영역의 내용면에서 규범적 지도 원리들로서 헌법학에서 확인된 평등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리, 과소금지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탐구하였다. 그리고 조직법적·절차법적으로 기능하는 규범적 지도 원리들로서는 체계정당성, 사안의 적합성과 법률유보, 보충성의 원리를 가지고 보건의료관련 사건에서의 적용을 살펴보았다. 이 지도 원리들은 보건의료의 입법·행정·사법의 영역에서 공권력이 발동하는 전 시점에 적용되는 권리들이다. 이와 같이 헌법의 기본권적 특성, 실체법적 조직법 및 절차법적 원리들이 보건의료 영역에 적용됨을 탐구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영역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들을 헌법적인 조망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나침판과 통찰을 제공한다.
더보기Health law can be said to be the normative structure related to health care within the domain of normative health care and within the national legal system. Since health law is a branch of law as a specialized law area,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fundamental purpose and principles of the basic framework and norms when encountering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egal norm and normative value standard of the country. Health law is also an area of public law that creates a social system to guarantee human rights for lif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In health law, the ultimate goal is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basic rights it aims for start from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include the right to life,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know and not know, the right to health, the secret and freedom of privac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eedom of body, right to choose occupation and property rights etc. How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works in health law is clearly understoo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needs to be examined through specific issues in the area of health car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basic rights related to health law were summarized, and the contents of health law were explored in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order through the judgment points and issues that judged whether specific issues and legal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al order. First of all, substantive guiding principle was explored such as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principle of preventing under-protecti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ich are identified as normative guiding principle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In addition, as the normative guiding principles that function systematically and procedurally, the application in health-related cases was examined with the principles of system legitimacy, suitability and subsidiarity. These guiding principles are the rights that apply at all times when public power is exercis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health. Thus, by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substantive organizational laws and procedural principles to the health care sector and health law, it provides compasses and insights for constitutional outlook on new issues emerging in the health care sector and healt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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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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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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