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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전문에 관한 고찰 = Eine Studie auf die Präambel der Verfassung von 1992 in der Mongo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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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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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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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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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1992년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당시 민주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시장경제원리 및 자유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 채택을 통해 국가체제를 전환하였다. 아시아의 체제전환국으로서 몽골의 신헌법은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 또는 체제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의 1992년 헌법은 전문에서 국호를 변경하였다. 사회주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인민공화국’을 삭제함으로써 몽골민족의 국가로서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국호인 ‘몽골’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인민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사회주의체제의 탈퇴를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가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전문은 몽골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정의와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국가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법의 지배를 통해 평등의 원리 및 몽골의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특징으로 독립·주권국가, 그리고 공화국체제의 단일국가로서 몽골의 특징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헌법전문은 몽골의 국가과제를 ‘인도적, 시민적 민주국가’로 선언하고 있다.
새로운 1992년 헌법은 체제전환을 추구하는 국가체제에 대한 주권자의 결정이며 통합질서이다. 하지만 헌법 전문은 민주화된 몽골사회에 대한 미래상을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의 성립과정에 나타난 주권자의 인식이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시된 국가목표에 대한 구현방향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몽골의 민주사회에 기초를 제공한 1992년 헌법전문은 이제 민주화를 위한 성공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몽골인의 민주사회에 대한 요구를 보다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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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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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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