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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人稅實務要解 : 稅務調整計算書事例收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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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章 總說
    • 第1節 法人稅의 槪念과 特性 = 49
    • 第2節 納稅義務者와 課稅所得의 範圍
    • 1. 납세의무자의 구분 = 52
    • (1) 내국법인 = 52
    • (2) 외국법인 = 53
    • (3) 영리법인 = 53
    • (4) 비영리법인 = 53
    • (5) 조합법인등 = 54
    • 2. 과세소득의 범위 = 54
    • (1) 각 사업연도소득 = 54
    • (2) 청산소득 = 55
    • 3.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 55
    • 第3節 非營利法人의 納稅義務
    • 1. 비영리법인의 범위 = 56
    •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56
    • (2)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56
    •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 56
    • (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 57
    • 2. 수익사업의 범위와 과세소득의 측정방법 = 57
    • (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 = 58
    • (2) 법인세기본통칙상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기준 = 59
    • (3) 과세소득의 측정방법 = 60
    • 3.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 61
    • (1) 이자소득의 합산과세방법 = 61
    • (2) 이자소득의 원천분리과세방법 = 61
    • 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 62
    • (1) 구분경리의 의무 = 62
    • (2) 자산·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 = 62
    • (3) 손익의 구분경리 = 63
    •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63
    • (1) 설정대상법인 = 63
    • (2) 손금산입한도액 = 63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64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 65
    • 第4節 事業年度
    • 1. 의의 = 74
    • 2. 사업연도의 기간 = 75
    • 3.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75
    • 4. 사업연도의 변경 = 76
    • 5. 사업연도의 의제 = 77
    • 第5節 納稅地
    • 1. 의의 = 79
    • 2. 내국법인의 납세지 = 80
    • (1) 법인격 있는 법인의 납세지 = 80
    • (2) 법인격 없는 단체(사단·재단, 기타단체)의 납세지 = 80
    • 3. 외국법인의 납세지 = 80
    • 4. 납세지의 지정 = 81
    • 5. 납세지의 변경 = 81
    • (1) 변경신고 = 81
    • (2) 변경의 효력 = 82
    • 6. 납세지의 특례 = 82
    •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82
    • (2)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 83
    • 第6節 實質課稅의 原則
    • 1. 의의 = 84
    • 2.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 85
    • (1)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 = 85
    • (2)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의 원칙 = 85
    • 第7節 期間의 計算
    • 1. 기간의 기산점 = 87
    • (1) 인정이자계산시 가지급금등의 적수계산 = 87
    • (2) 납세지 변경시고기한등 = 88
    • 2. 기간의 만료점 = 88
    • 3. 법인세법상 기간계산특례 = 90
    • 第2章 企業會計와 稅務會計
    • 第1節 槪要 = 91
    • 第2節 企業會計의 目的과 機能 = 91
    • 第3節 稅務會計의 目的과 機能 = 92
    • 第4節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 = 93
    • 第5節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 = 96
    • 1. 세무조정의 의의 = 97
    • 2. 세무조정의 분류 = 97
    •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97
    • (2) 일시적 차이 조정과 영구적 차이 조정 = 97
    • (3)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 98
    • 第6節 法人稅額의 計算構造 = 98
    • 第3章 益金
    • 第1節 益金의 槪念
    • 1. 익금의 의의 = 101
    • 2. 익금의 특성 = 101
    • 第2節 一般益金事項
    • 1. 영업수입금액 = 103
    • 2. 자산의 양도금액 = 104
    • 3. 자산의 임대료 = 105
    • 4. 자산의 평가차익 = 105
    • (1)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경우 = 105
    • (2) 외화자산의 경우 = 106
    • (3) 고정자산의 경우 = 106
    • 5. 자산수증이익 = 107
    • (1)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07
    • (2) 가액의 평가 = 108
    • (3) 자산수증이익의 예 = 108
    • 6. 채무면제이익 = 111
    •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 111
    • (1) 내용 = 111
    • (2) 전기오류수정익의 처리 = 112
    • (3)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 112
    •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112
    • (1) 기업회계 = 112
    • (2) 세무회계 = 113
    • 9. 불공정합병·불균등증자 등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 113
    • 10. 기타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116
    • 第3節 看做益金事項
    •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 119
    • 2.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법인세액 = 119
    •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 120
    • 第4節 配當金 및 分配金의 擬制
    • 1. 의의 = 127
    • 2. 무상주배당 = 128
    • (1) 개념 = 128
    • (2) 무상주배당의 평가 = 130
    • (3)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 131
    • 3. 자기주식지분추가배정에 대한 의제배당 = 133
    • 4.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 134
    • 5.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134
    • 6.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135
    • 7.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135
    • 第5節 益金不算入 事項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137
    • 2. 감자차익 = 138
    • 3. 합병차익 = 139
    • (1) 합병의 의의 = 139
    • (2) 합병차익의 처리 = 140
    • (3) 합병차익과 임의평가중 = 140
    • (4) 합병차익의 손금산입 = 141
    • (5)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 142
    • (6) 합병차손(영업권) = 142
    • 4. 분할차익 = 144
    • 5. 자산의 평가차익 = 148
    • (1) 자산재평가법과 법인세법의 관련사항 = 148
    • (2) 재평가로 인한 절세혜택 = 149
    • 6. 이월익금 = 150
    • 7. 법인세·소득할주민세의 환급액 = 150
    • 8.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이자 = 151
    •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151
    • 10. 관련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152
    • 11. 토지초과이득세·비업무용 토지취득세 환급액 = 154
    • 12.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155
    • 1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 = 157
    • 14. 자기주식소각익 = 158
    • 第4章 損金
    • 第1節 損金의 槪念 = 159
    • 第2節 損金事項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160
    •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160
    • 3. 인건비 = 161
    • 4. 고정자산의 수선 = 161
    • 5.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161
    • 6. 자산의 임차료 = 161
    • 7. 차입금이자 = 161
    • 8. 대손금 = 161
    • 9. 자산의 평가차손 = 162
    • 10. 제세공과금 = 162
    • 11. 조합비·협회비 = 162
    • 12. 광산업의 탐광비 = 162
    • 13. 무료진료의 가액 = 162
    •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162
    • 15. 학교운영비 = 164
    • 16. 기타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164
    • 第3節 賣出原價 및 販賣附帶費用
    • 1. 매출원가 = 165
    • 2. 판매부대비용 = 167
    • (1) 개념 = 167
    • (2) 판매부대비용의 사례 = 167
    • 3. 판매부대비용의 회계처리 = 170
    • (1) 매출할인 = 170
    • (2) 판매장려금 = 170
    • 第4節 人件費
    • 1. 인건비의 범위 = 172
    • 2. 급여등 = 172
    • 3. 상여금 = 173
    • (1)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 = 173
    •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 174
    • (3) 임원의 범위 = 175
    • 4. 퇴직금 = 176
    • (1) 퇴직금의 손금산입 = 176
    • (2) 손금불산입 퇴직금 = 177
    • (3) 관계회사간의 전출입 = 178
    • (4)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의 계산 = 179
    • (5) 합병·사업을 포괄 승계받은 경우 퇴직금 = 181
    • 第5節 福利厚生費
    • 1. 복리후생비의 범위 = 184
    • 2. 단체퇴직보험료, 종업원퇴직신탁부금,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부금 = 186
    • 3. 의료보험료 = 186
    • 第6節 資産의 賃借料(리스료)
    • 1. 리스자산의 임차료 = 187
    • (1) 개요 = 187
    •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187
    • (3)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 188
    • (4)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 189
    • (5) 재리스 및 외화채권·채무의 평가 = 189
    • (6) 리스회계처리기준의 적용 = 190
    • 2. 임차자산 관련지출 = 191
    • (1)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 191
    • (2)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 191
    • 第7節 其他 損金
    • 1. 전기오류수정손실 = 193
    • 2. 광고선전비 = 194
    • 3. 손해배상금 = 197
    • 4.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 198
    • 5. 여비·교통비 = 199
    • 6. 자기사채처분손익 = 199
    • 7. 폐기물예치금·잉여금품 = 200
    • 8. 중소기업지원설비 = 200
    • 第8節 損金算入特例
    • 1. 손금산입특례의 특성 = 205
    • 2. 손금산입방법 = 205
    • 3.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사항 = 206
    • 第9節 損金不算入 事項
    • 1.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209
    • 2. 과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10
    • 3.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221
    • 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22
    • 5.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23
    • 6.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223
    • 7.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24
    • 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27
    • 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불산입 = 227
    • 第5章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 第1節 損益歸屬事業年度의 一般原則
    • 1. 권리의무확정주의 = 229
    • 2. 전기오류수정손익 = 230
    • 3.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 230
    • 第2節 資産의 販賣損益등의 歸屬事業年度
    • 1. 상품·제품, 기타 생상품 판매손익 = 233
    • 2. 상품등 외의 자산양도 = 234
    • 3. 위탁매매 = 236
    • 4. 장기할부판매·양도손익 = 237
    • 第3節 用役提供등에 의한 歸屬事業年度
    • 1. 단기용역제공등 = 243
    • 2. 장기용역제공등 = 244
    • 第4節 利子所得등의 歸屬事業年度
    • 1. 일반법인의 경우 = 248
    • 2. 금융보험업법인의 경우 = 251
    • 第5節 賃貸料등 其他損益의 歸屬事業年度
    • 1. 임대료 = 255
    • 2.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 = 255
    • 3. 금전등록기 설치법인 = 256
    • 4. 기타손익 = 256
    • 第6節 其他損金의 歸屬事業年度
    • 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 257
    • 2. 관세환급금 = 257
    • 3. 국고보조금 = 257
    • 4. 보험차익 = 257
    • 5. 손실보상금 = 257
    • 6.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258
    • 7.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258
    • 8.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 258
    • 9.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258
    • 10. 조합사업체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수익실현시기 = 258
    • 11.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금의 귀속시기 = 259
    • 第7節 其他損金의 歸屬事業年度
    • 1. 재형저축 장려금 = 260
    • 2. 상호신용계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 260
    • 3. 개발부담금 = 260
    • 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 = 260
    • 5.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 = 261
    • 6. 소송비용 = 261
    • 7. 인지세 = 261
    • 8. 매출할인액 = 261
    • 9. 연불로 지급하는재해보상금 = 262
    • 10.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월계상한 경우 = 262
    • 11.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 = 262
    • 第6章 寄附金 및 接待費
    • 第1節 寄附金
    • 1. 기부금과 접대비의구분 = 267
    • 2. 기부금의 범위 = 268
    • 3. 기부금의 종류 = 269
    • 4. 손금용인기부금(법정기부금) = 270
    • (1) 법인세법상 손금용인기부금 = 270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용인기부금 = 271
    • 5. 지정기부금 = 273
    • (1) 지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273
    • (2)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73
    • (3)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 274
    • (4) 지정기부금의 범위 = 276
    • 6. 기부금가액의 계산 및 손금산입시기 = 284
    • (1) 기부금가액의 계산 = 284
    • (2) 손금산입시기 = 285
    • 7. 사용수익기부자산 = 288
    • 第2節 接待費
    • 1. 접대비의 범위 = 289
    • 2. 접대비 손금한도액 = 293
    • (1) 접대비 기본한도 = 293
    • (2) 수입금액한도 = 293
    • 3. 신용카드사용 = 299
    • 4. 기밀비손금한도액 = 304
    • 5. 자산에 계상한 접대비 = 305
    • 6. 접대비가액의 계산 및 손금산입시기 = 306
    • (1) 접대비가액의 계산 = 306
    • (2) 손금산입시기 = 307
    • 第7章 在庫資産·有價證券의 評價
    • 第1節 企業會計基準과 稅法과의 關係
    • 1.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적용순위 = 313
    • 2. 재고자산의 평가 = 313
    • 3. 유가증권의 평가 = 314
    • 第2節 在庫資産 評價의 重要性
    • 1. 재고자산평가와 소득의 증감 = 317
    • 2. 재고자산의 범위 = 318
    • 第3節 在庫資産의 取得價額
    • 1. 일반적인 취득가액 = 319
    • 2. 취득가액계산의 특수문제 = 321
    • (1) 매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 321
    • (2)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 321
    • (3) 관세환급금 = 322
    • (4) 제품의 보수비 = 323
    • (5) 작업설물등의 평가 = 323
    • 第4節 在庫資産評價方法의 申告
    • 1.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종류 = 325
    • 2.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 326
    • (1) 평가방법의 신고 = 326
    • (2)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 327
    • (3) 선입선출법의 강제적용 = 327
    • 第5節 在庫資産評價差損
    • 1. 평가차손의 계산 = 331
    • 2. 평가차손사례 = 331
    • 第6節 有價證券의 評價
    • 1. 평가방법 = 332
    • 2. 평가방법의 신고·변경 = 333
    • 3. 기업회계상 평가방법고 세무조정 = 333
    • 第8章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 第1節 債權者 不分明私債利子
    • 1. 대상사채 = 337
    • 2. 소득의 처분 = 337
    • 第2節 不分明 債券·證券의 利子
    • 1. 대상채권·채권의 이자 = 338
    • 2. 소득의 처분 = 338
    • 第3節 建設資金利子
    • 1. 개요 = 339
    • (1) 대상자산 = 339
    • (2) 대상기간 = 340
    •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341
    • 3.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 342
    • (1) 과대계상한 경우 = 342
    • (2) 과소계상한 경우 = 342
    • 第4節 業務無關資産, 假支給金에 대한 支給利子
    • 1. 의의 = 345
    •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345
    • (1) 업무무관자산등의 가액 = 345
    • (2) 총차입금적수의 계산 = 345
    • 3. 지급이자 = 346
    • 4. 총차입금 = 348
    • 5.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 348
    • 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350
    • (1)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 = 350
    • (2)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 351
    • 第5節 基準超過借入金 支給利子
    • 1. 의의 = 355
    •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355
    • 3. 대상법인 = 356
    • 4. 부인대상 제외법인 = 356
    • 5. 자기자본 = 356
    • 6. 지급이자·총차입금 = 357
    • 第6節 借入金過多法人의 支給利子
    • 1. 의의 = 357
    • 2. 적용대상법인 = 357
    • 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357
    • 4. 타법인주식의 범위 = 362
    • 5. 임야·농경지·목작용 부동산 등(준 비업무용 부동산) = 363
    • 第7節 支給利子 損金不算入의 適用順位 = 366
    • 第9章 一時償却 및 壓縮記章
    • 第1節 槪要 = 369
    • 第2節 國庫補助金·工事負擔金·保險差益으로 取得한 固定資産의 損金算入
    • 1. 총설 = 370
    • (1) 특성 = 370
    • (2) 구분 = 371
    •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372
    • (4) 손금산입시기 = 374
    •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374
    • (1) 대상법인 = 374
    • (2) 손금산입한도액 = 374
    • (3) 손금산입방법 = 374
    • (4) 감가상각비의 상계 = 375
    • (5) 사용계획서 제출 = 375
    • (6) 일시환입 = 375
    • 3.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376
    • (1) 대상법인 = 376
    • (2) 손금산입한도액 = 376
    • (3) 손금산입방법 = 376
    • (4) 감가상각비의 상계 = 377
    • (5) 명세서 제출 = 377
    • (6) 사용계획서 제출 = 377
    • (7) 일시환입 = 377
    • 4.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377
    • (1) 대상법인 = 377
    • (2) 손금산입한도액 = 378
    • (3) 손금산입방법 = 378
    • (4) 감가상각비의 상계 = 378
    • (5) 사용계획서 제출 = 378
    • (6) 일시환입 = 379
    • 第3節 土地의 再評價差額의 損金算入
    • 1. 개요 = 383
    • 2.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 383
    • 3. 손금산입한도 = 384
    • 4. 손금산입방법 = 384
    • (1)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84
    • (2)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84
    • 5. 재평가토지에 의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 384
    • 第4節 合倂評價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 1. 개요 = 387
    • 2. 합병차손익의 계산 = 388
    • 3. 합병차익의 구성요소와익금산입 여부 = 388
    • 4. 합병차익의 손금산입 = 389
    • (1) 손금산입대상 합병차익 = 389
    • (2)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의 계산 = 390
    • 5. 합병차익의 손금산입방법 = 390
    • (1)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90
    • (2)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91
    • 6.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 = 391
    • 7. 일시상각충당금등의 익금산입 = 391
    • 8. 합병차익조정명세서의 제출 = 392
    • 第5節 分割評價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 1.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392
    • 2. 손금산입방법,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및 기타사항 = 393
    • 第6節 物的分割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 1. 손금산입대상 = 393
    • 2. 손금산입방법 = 394
    • 3.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394
    • (1) 일반익금 = 394
    • (2) 중도익금 = 394
    • 第7節 交換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 1. 개요 = 395
    • 2. 손금산입대상소득 = 395
    • 3.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한도 = 395
    • 4.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방법 = 396
    • (1)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96
    • (2)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방법 = 396
    • 5. 일시상각충당금등의 익금산입 = 397
    • 6. 자산교환명세서의 제출 = 397
    • 第8節 國際船舶讓渡差益의 損金算入
    • 1. 개요 = 397
    • 2. 손금산입대상 소득 = 398
    • 3.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한도 = 398
    • 4.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방법 = 399
    • 5.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 = 399
    • 6. 양도차익의 환입 = 400
    • 7. 선박취득명세서등의 제출 = 400
    • 第9節 現物出資資産 讓渡差益의 損金算入
    • 1. 개요 = 400
    • 2. 손금산입대상 = 401
    • 3.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한도 = 401
    • 4.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방법 = 401
    • 5.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 402
    • (1) 일반익금 = 402
    • (2) 중도익금 = 402
    • 6. 현물출자명세서등의 제출 = 402
    • 第10節 企業間 株式交換에 대한 讓渡差益의 損金算入 = 403
    • 第10章 固定資産의 減價償却
    • 第1節 減價償却制度의 槪要
    • 1. 감가상각의 의의 = 408
    •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408
    • (1)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제도 = 408
    • (2) 세무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409
    • 3.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 411
    • (1) 취득가액 = 411
    • (2) 잔존가액 = 411
    • (3) 내용연수 = 411
    • 第2節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 1. 감가상각자산 = 412
    • (1) 감가상각자산의 속성 = 413
    •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413
    • (3)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사례 = 414
    • 2. 비상각자산 = 416
    • (1) 사업용에 공하고 있지 않는 자산 = 416
    • (2)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 416
    • 第3節 固定資産의 取得價額
    • 1. 개설 = 420
    • 2.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1
    • (1) 장기연불조건 취득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계상된 경우 = 421
    • (2) 일괄취득의 경우 안분계산 = 422
    • (3) 조기대금결제로 고정자산 매입대가의 감액을 받은 경우 = 422
    • (4) 외화로 취득하는 경우 = 423
    • 3. 자가건설·제작등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3
    •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3
    • 5. 매입, 자가건설·제작 및 현물출자 등 이외의 경우의 취득가액 = 424
    • (1) 무상취득의 경우 = 424
    • (2)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 424
    • 6. 취득가액산정의 특수문제 = 425
    • (1)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425
    • (2) 고가매입자산의 취득가액 = 426
    • (3)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의 처리 = 427
    • (4)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평가차손 처리 = 427
    • (5) 지상건축물의 철거비 및 퇴거료 = 428
    • 7.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428
    • (1) 의의 = 428
    • (2) 세법상의 구분 = 429
    • (3) 법인세 기본통칙상의 구분예시 = 429
    • (4) 적용례 = 431
    • 第4節 殘存價額
    • 1. 의의 = 438
    • 2. 잔존가액의 범위 = 439
    • 3. 비망가액 = 440
    • 第5節 耐用年數와 償却率
    • 1. 내용연수의 의의 = 444
    • 2. 내용연수의 분류체계 = 444
    • (1) 기준내용연수 = 445
    • (2) 신고내용연수 = 445
    • (3) 승인내용연수 = 445
    • 3. 내용연수의 신고 = 449
    • (1) 신고내용연수의 신고 = 449
    • (2) 승인내용연수의 승인신청 = 450
    • 4. 내용연수의 변경 = 451
    • (1) 변경의 요건 = 451
    • (2) 내용연수 변경의 범위 = 452
    • (3) 변경신청 기한 = 452
    • (4) 내용연수의 변경제한 = 453
    • 5. 중고자산·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 = 453
    • 6. 내용연수의 적용 = 454
    •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내용연수 = 454
    • (2) 복합구조 및 겸용자산의 내용연수 = 454
    • (3)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의 내용연수 = 455
    • (4)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 = 455
    • (5) 자본적지출액의 내용연수 = 456
    • 7. 상각율 = 456
    • (1) 정관상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456
    • (2)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456
    • 第6節 減價償却方法
    •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 463
    •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464
    • (1) 신설법인등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 464
    • (2) 19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464
    • 3. 무신고의 경우 감가상각법의 적용 = 464
    • 4. 감가상각방법별 상각액의 계산 = 464
    • 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465
    • (1) 상각방법의 변경사유 = 465
    • (2) 상각방법의 변경신고기한 = 467
    • (3) 상각방법 변경후의 상각범위액 계산 = 467
    • 6.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방법 = 468
    • (1) 감가상각비의 비용구분 = 468
    • (2) 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 = 469
    • 第7節 減價償却費(範圍額)의 計算
    • 1. 감가상각비의 계산 = 475
    • (1)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 476
    • (2)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 476
    • (3)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 477
    • (4) 개별자산별 의제상각액 = 477
    • 2. 사업연도중 신규취득 및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477
    • (1)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 477
    • (2)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 477
    • 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 = 478
    • (1) 정관상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478
    • (2)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478
    • (3) 1년 미만 사업연도중 신ㄱ취득자산의 감가상각 = 479
    • 4. 비망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지출 발생시의 감가상각 = 480
    • 第8節 減價償却費의 是否認計算
    • 1. 회사계산 상각액의 범위 = 482
    • (1)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 482
    • (2)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482
    • (3) 즉시상각의 의제 = 482
    • 2. 상각범위액의 계산 = 483
    • 3.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방법 = 483
    • (1) 정률법에 의한 상각시부인액의 계산 = 484
    • (2) 정액법에 의한 상각시부인액의 계산 = 489
    • 4.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처리 493
    • (1) 상각부인액이 계상된 경우 = 494
    • (2) 시인부족액이 계상된 경우 = 495
    • 第9節 減價償却의 擬制
    • 1. 의의 = 501
    • 2. 감가상각 의제의 적용방법 = 501
    • 3. 감가상각 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502
    • (1)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502
    • (2)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 = 503
    • 4. 감가상각의제의 특성 = 503
    • 5. 1998.12.31자 개정규정에 따른 경과 규정 = 504
    • 第10節 減價償却計算의 特例
    • 1. 즉시상각의 의제 = 505
    • (1) 자본적지출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 505
    • (2) 소액취득자산에 대한 일시손금 = 505
    • (3) 폐기자산의 일시손금 = 506
    • (4) 어구의일시손금 = 507
    • (5) 시험기기·공구등의 일시손금 = 507
    • 2.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액의 처리 = 509
    • (1)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 510
    • (2) 양ㄷ자산의 시인부족액 = 510
    • (3) 감가상각자산의 일부양도 = 510
    •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평가증 = 510
    • (1) 감가상각과 평가증의 순위 = 511
    • (2) 평가증의 경우 상각시부인액의 처리 = 511
    • 4.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경우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 512
    • 第11節 特別償却
    • 1. 의의 = 515
    • 2. 특별상각의 유형 = 515
    • (1) 초과가동상각과 정책상각 = 515
    • (2) 일시상각과 할증상각 = 516
    • 3. 특별상각제도의 개정 = 517
    • (1) 1994.12.12자 개정내용 = 517
    • (2) 1996.12.30자 개정내용 = 518
    • 4. 특별상각비의 회계처리 = 519
    • (1) 회계처리방법(결산조정) = 519
    • (2) 신고조정특례 = 519
    • 5. 특별상각의 종류 = 519
    • (1)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 = 519
    • (2)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 = 520
    • 6. 법인세법상의 특별감가상각 내용 = 521
    • (1) 광업·제조업 또는 전기·가스업 등의 특별상각 = 521
    • (2) 건설공사에 사용된 건설기계의 특별상각 = 522
    • 7.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내용 = 522
    • (1) 기술 및 인력개발 및 신기술기업화시설의 특별상각 = 523
    • (2) 수출사업의 특별상각 = 523
    • (3) 외국항행사업의 특별상각 = 524
    • (4) 생산성향상시설의 특별상각 = 524
    • (5) 특정설비투자의 특별상각 = 525
    • (6)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 525
    • (7) 산업합리화투자시설의 특별상각 = 526
    • (8) 지방이전사업의 특별상각 = 526
    • (9) 법인본사지방이전의 특별상각 = 526
    • (10)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특별상각 = 527
    • (11) 기숙사의 특별상각 = 527
    • (12)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의 특별상각 = 527
    • (13) 의료기기투자의 특별상각 = 527
    • 8. 특별상각의 중복적용 배제 = 528
    • (1) 할증상각 상호간의 중복적용 배제 = 528
    • (2) 일시상각과 할증상각의 중복적용 배제 = 528
    • 9. 특별상각의 시부인계산 = 529
    • (1) 시부인계산방법 = 529
    • (2) 특별상각비를 구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부인계산 = 529
    • (3) 일반상각범위액이 증가된 경우 특별상각범위액의 증감여부 = 529
    • (4) 특별감가상각비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 530
    • 第12節 減價償却費에 과한 明細書 提出 = 534
    • 第11章 移延資産
    • 第1節 移延資産의 槪念
    • 1. 의의 = 536
    • 2. 선급비용과의 관계 = 536
    • 3. 무형자산과의 관계 = 537
    • 第2節 移延資産의 範圍
    • 1. 창업비 = 537
    • 2. 개업비 = 539
    • 3. 연구개발비 = 541
    • 4. 사채발행비 = 541
    •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542
    • 第3節 移延資産의 償却
    • (1) 이연자산의 상각방법 = 542
    • (2) 이연자산상각의 특징 = 543
    • (3) 종류별 상각년수 = 544
    • 第12章 外貨資産·負債의 評價
    • 第1節 評價의 必要性 = 550
    • 第2節 稅務上 外貨資産·負債의 評價
    •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의 특성 = 550
    • (1) 외화자산·부채는 의무적 평가대상이다 = 550
    •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 551
    • 2.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 551
    • 3. 평가시의 적용환율 = 553
    • 第3節 外貨資産·負債의 換率의 區分과 處理
    • 1. 상환차손익(외환차손익)의 처리 = 555
    • 2. 평가차손익(외화환산손익)의 처리 = 555
    • 3. 기존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 = 555
    • 4. 외화평가손익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556
    • 第13章 充當金
    • 第1節 槪要 = 563
    • 第2節 退職給與充當金
    • 1. 특성 = 564
    • 2. 설정대상자 = 565
    • 3. 손금산입한도액 = 565
    • 4. 회계처리방법 = 569
    • 5. 충당금의 사용 = 571
    • 6. 충당금기왕부인액의 처리 = 572
    • 7. 충당금의 인계·인수 = 572
    • 第3節 團體退職保險 및 從業員退職信託
    • 1. 특성 = 583
    • 2. 손금용인한도액 = 584
    • 3. 손금산입배제 = 586
    • 4. 손금산입방법 = 586
    • 5.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계약의 처리 = 588
    • 6. 명세서 제출 = 588
    • 第4節 求償債權償却充當金
    • 1. 설정대상법인 = 595
    • 2. 손금산입한도액 = 596
    • 3. 충당금의 사용 = 596
    • 4. 충당금의 환입 = 596
    • 5. 명세서의 제출 = 596
    • 第5節 貸損充當金 = 596
    • 1. 특성 = 596
    • 2. 손금산입한도액 = 598
    • 3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 600
    • (1) 설정대상채권 = 600
    • (2) 설정제외채권 = 601
    • 4. 회계처리 = 602
    • 5. 충당금의 환입 = 603
    • 6. 명세서 제출 = 604
    • 7. 대손금 = 607
    • (1) 대손금의 성립요건(대손사유) = 608
    • (2)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 612
    • 第14章 準備金
    • 第1節 總說
    • 1. 준비금의 특성 = 623
    • 2. 준비금의 종류 = 623
    • 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624
    • (1) 결산조정방법 = 624
    • (2) 신고조정방법 = 625
    • 4. 준비금 신고조정후 관련비용발생의 처리 = 628
    • 5. 준비금의 특성구분 = 628
    • (1)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628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특성구분 = 629
    • 6. 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계산 = 629
    • (1) 이자계산대상준비금 = 629
    • (2) 이자계산방법 = 630
    • 7. 각종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 630
    • 8. 준비금의 중복배제와 최저한세 = 631
    • (1) 투자준비금 계상의 중복배제 = 631
    • (2) 준비금의 최저한세 = 632
    • 第2節 固有目的事業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35
    • 2. 손금산입한도액 = 635
    • 3. 준비금의 사용 = 636
    • 4. 준비금의 회계처리 = 638
    • 5. 준비금의 익금산입 = 638
    • 6.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39
    • 第3節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44
    • 2. 책임준비금 = 644
    • (1) 손금산입한도액 = 644
    • (2) 환입 = 644
    • 3. 비상위험준비금 = 644
    • (1) 손금산입한도액 = 644
    • (2) 사용 = 644
    • 第4節 契約者配當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45
    • 2. 손금산입한도 = 645
    • 3. 준비금의 사용 = 645
    • 4. 준비금의 환입 = 645
    • (1) 일반환입 = 645
    • (2) 일시환입 = 645
    • 5. 준비금의 승계·인수 = 646
    • 6.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646
    • 第5節 證券去來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46
    • 2. 손금산입한도액 = 646
    • 3. 준비금의 사용(상계) = 647
    • 4. 준비금의 환입 = 647
    • 第6節 中小企業投資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48
    • 2. 손금산입한도액 = 648
    • 3. 준비금의 사용 = 649
    • 4. 준비금의 환입 = 649
    • 5. 법인세액(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50
    • 6. 명세서제출 = 650
    • 7. 중소기업의 범위 = 652
    • 第7節 技術開發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65
    • 2. 손금산입한도액 = 666
    • 3. 준비금의 사용 = 671
    • 4. 준비금의 환입 = 674
    • 5. 법인세액(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75
    • 6. 명세서 제출 = 675
    • 第8節 投融資損失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78
    • 2. 손금산입한도액 = 678
    • 3. 준비금의 사용 = 678
    • 4. 준비금의 환입 = 679
    • 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679
    • 第9節 社會間接資本投資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79
    • 2. 손금산입한도액 = 680
    • 3. 준비금의 사용 = 680
    • 4. 준비금의 환입 = 681
    •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81
    • 6. 명세서의 제출 = 682
    • 第10節 에너지範約施設投資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82
    • 2. 손금산입한도액 = 682
    • 3. 준비금의 사용 = 682
    • 4. 준비금의 환입 = 683
    •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83
    • 6. 명세서의 제출 = 683
    • 第11節 有價證券投資損失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84
    • 2. 손금산입한도액 = 684
    • 3. 준비금의 사용(상계) = 685
    • 4. 준비금의 환입 = 685
    • 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685
    • 第12節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의 投資損失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85
    • 2. 손금산입한도액 = 686
    • 3. 준비금의 사용 = 686
    • 4. 준비금의 환입 = 686
    • 5. 명세서의 제출 = 686
    • 第13節 工場地方移轉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86
    • 2. 손금산입한도액 = 688
    • 3. 준비금의 사용 = 689
    • 4. 준비금의 환입 = 689
    •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90
    • 6. 이전계획서등 제출 = 690
    • 第14節 法人本社地方移轉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92
    • 2. 손금산입한도액 = 692
    • 3. 준비금의 사용 = 693
    • 4. 준비금의 환입 = 693
    •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94
    • 6. 이전계획서등 제출 = 694
    • 第15節 流通改善支援準備金
    • 1. 설정대상법인 = 695
    • 2. 손금산입한도액 = 695
    • 3. 준비금의 사용 = 695
    • 4. 준비금의 환입 = 696
    • 5. 법인세(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 = 696
    • 第15章 不當行爲計算否認
    • 第1節 槪念 = 697
    • 第2節 特殊關係者의 範圍 = 699
    • 第3節 不當行爲計算의 類型
    • 1.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유형구분 = 704
    • 2. 기본통칙상의 구분예시 = 705
    • 第4節 不當行爲計算否認의 稅務處理
    •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710
    • 2.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714
    •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715
    • 4.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의 양수 = 715
    •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716
    • 6.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716
    • 7.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716
    • 8. 자본거래로 법인주주등이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분여의 경우 = 717
    • (1)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분여 = 718
    • (2)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 719
    • (3)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분여 = 720
    •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720
    • 第5節 認定利子의 計算
    • 1. 의의 = 721
    • 2. 가지급금등의 범위 = 722
    • (1)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등 = 722
    • (2)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등 = 724
    • 3. 인정이자의 계산절차 요약 = 726
    • 4. 적수계산 = 727
    • (1) 가지급금등의적수계산 = 727
    • (2) 가수금등의 적수계산 = 727
    • (3) 차감적수의 계산 = 728
    • 5. 이자율 = 728
    • (1)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 = 728
    • (2)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적수계산 = 728
    • (3)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 = 729
    • (4) 회사채에 대한 이자율 산정 = 729
    • 6. 인정이자의 계산 = 729
    • (1) 각이별 계산 = 729
    • (2) 높은 이자율 차입금적수 각인별 배부계산 = 730
    • 7.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상당액의 처분 = 731
    • (1) 미수이자계상한 인정이자상당액의 처분 = 731
    • (2) 특수관계가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등의 처분 = 733
    • 第6節 時價의 範圍
    • 1. 시가산정의 일반기준 = 741
    •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적용기준 = 741
    • 3. 금전대차의 경우의 시가산정 = 741
    • 4. 자산임대용역의 경우의 시가산정 = 742
    • 5. 건설용역등의 경우의 시가산정 = 742
    • 第7節 特殊關係者間 去來明細書 提出
    • 1. 제출대상법인 = 742
    • 2. 제출시기 = 743
    • 3. 제출내용 = 743
    • 4. 보정요구 = 743
    • 第8節 國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 743
    • 2. 이전가격세제의 특징 = 744
    • 3. 국외특수관계자 = 744
    • 4. 정상가격 = 746
    • 5.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 = 749
    • (1)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 749
    • (2) 국제거래명세서 = 749
    • (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 752
    • 第16章 稅務調整과 所得의 處分
    • 第1節 稅務調整
    • 1. 의의 = 755
    • 2. 세무조정의 구분 = 755
    •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755
    • (2)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 756
    • 第2節 所得의 處分
    • 1. 의의 = 756
    • 2. 사외유출의 귀속자별 처분 = 757
    • 3. 유보처분 = 758
    • 4. 유보처분사항의 사후관리 = 760
    • (1) 수정회계처리를 요하는 유보금 = 760
    • (2) 자동추인되는 유보금 = 761
    • (3) 일정요건성립시 추인되는 유보금 = 762
    • 第17章 課稅標準의 計算
    • 第1節 槪要
    • 1. 계산절차의 요약 = 767
    • 2. 공제순서 = 767
    • 第2節 移越缺損金
    • 1. 의의 = 768
    • 2.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 768
    • 3. 이월결손금의 구분 = 769
    • 第3節 非課稅所得
    • 1. 의의 = 771
    • 2. 비과세소득의 범위 = 771
    • 3. 중도매각한 비과세 국·공채의 보유기간이자 비과세 = 773
    • 4. 국·공채등 유가증권중도매매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 773
    • 第4節 所得控除
    • 1. 증권투자회사의 초과배당금의 소득공제 = 775
    • 2.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 775
    • 3. 축산업소득공제 = 776
    • 4. 증자소득공제 = 776
    • (1) 개설 = 777
    • (2) 적용대상법인 = 777
    • (3)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증자의 범위 = 778
    • (4) 증자소득공제액의 계산 = 779
    • (5) 증자소득공제기간 = 782
    • (6) 증자소득공제의 제한 = 783
    • (7) 기취득한 부동산이 증자소득공제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의 소득공제의 배제 = 786
    • (8)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786
    • (9) 증자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 = 787
    • 第18章 稅額의 計算
    • 第1節 槪要 = 795
    • 第2節 稅率
    • 1. 법인세율 = 796
    •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796
    •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797
    • (3) 특별부가세에 대한에 세율 = 797
    • 2. 법인세율의 특성 = 798
    • 第3節 算出稅額의 計算
    • 1. 산출세액의 의의 = 798
    •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계산 = 799
    • 3.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799
    • (1) 의의 = 799
    • (2) 관련규정의 개정내용 = 800
    • (3)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과세대상법인 = 800
    • (4)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 801
    • (5)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 804
    • (6) 기업발전적립금 = 805
    • 第4節 稅額控除
    • 1. 개요 = 810
    • 2.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 811
    • (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811
    • (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817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819
    • (1)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820
    •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824
    • (3) 기술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 835
    •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 838
    • (5)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 840
    • (6) 임시투자 세액공제 = 844
    • (7)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853
    • (8) 지방이전기업설비투자 세액공제 = 855
    • (9) 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 세액공제 = 860
    • (10)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투자 세액공제 = 862
    • (11)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 864
    • (12) 의료기기투자 세액공제 = 868
    • (1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치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 869
    • 4. 세액공제의 적용제한 = 870
    • (1)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870
    • (2)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세애공제의 중복적용배제 = 871
    • (3)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872
    •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873
    • (1) 이월공제기한과 대상 = 873
    • (2) 이월공제방법 = 874
    • 6. 합병의 경우 세액공제액의 승계 = 874
    • 第5節 免除·減免稅額
    • 1. 개요 = 875
    • (1) 면제·감면세액의 종류 = 875
    • (2) 면제·감면세액의 계산 = 876
    • (3)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적용순위 = 877
    • (4)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승계 = 877
    • 2.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78
    • 3.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886
    • 4.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94
    • 5.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 895
    • 6.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 면제 = 895
    • 7.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96
    •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97
    • 9. 수도권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898
    • 10.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0
    • 11.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3
    • 1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4
    • 13.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5
    • 1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5
    • 15. 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6
    • 16.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6
    • 1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07
    • 第6節 重複支援의 排除
    • 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시 = 917
    • 2. 동일공장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 = 919
    • 3. 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 919
    • 4.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승계 = 920
    • 第7節 區分經理와 所得區分計算
    • 1. 구분경리의 의의 = 921
    • 2. 구분경리를 요하는 사람 = 921
    • (1) 현행세법상 구분경리를 요하는 사람 = 921
    •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 922
    • 3. 공통손익의 구분계산방법 = 923
    •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기준 = 923
    • (2) 감면사업(수출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분기준 = 924
    • 第8節 企業合理化積立金 明細書
    • 1. 개요 = 928
    •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 = 929
    • 3.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금액과 적립시기 = 930
    • (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금액 = 931
    •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 931
    • 4.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순서 = 933
    • 5. 합병법인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 933
    • 6.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 934
    • 7.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 = 935
    • 第9節 加算稅
    • 1. 개요 = 937
    • (1) 의의와 종류 = 937
    • (2) 적용상의 원칙 = 938
    • 2. 종류별 가산세의 내용 = 939
    • (1) 무기장·무신고가산세 = 939
    • (2) 과소신고가산세 = 939
    • (3) 미납부가산세 = 942
    • (4)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 943
    • (5) 공고불이행가산세 = 943
    • (6) 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 = 943
    • (7) 지출증빙서류수취불이행가산세 = 944
    • (8)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944
    • (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946
    • (10) 계산서의 미교부 및 합계표미제출가산세 = 946
    • 3. 가산세의 감면 = 947
    • (1) 신청에 의한 감면 = 947
    • (2)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947
    • 第10節 減免分 追加納付稅額
    • 1. 각종 준비금 환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 952
    • (1) 이자추징 대상준비금 = 952
    • (2)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사유 = 952
    • (3)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952
    • 2. 소득공제에 대한 추정 = 953
    • (1) 이자추징대상 소득공제 = 953
    • (2)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사유 = 953
    • (3)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953
    • (4) 세액의 추징 = 953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 953
    • (1) 대상공제감면세액과 추징사유 = 953
    • (2)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954
    • (3) 세액의 추징 = 954
    • 4.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954
    • (1)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 = 954
    • (2) 법인세 추가납부 세액의 계산 = 955
    • 第11節 最低限稅 制度
    • 1. 개설 = 955
    • 2. 최저한세의 계산 = 956
    • 3. 최저한세 계산후 가산되는 세액 = 956
    • 4. 최저한세 적용시 감면적용 순위 = 957
    • 5. 최저한세 적용시 이월공제세액 = 957
    • 第19章 申告와 納付
    • 第1節 槪要 = 961
    • 第2節 決算終了 및 法人稅 申告·納付
    • 1. 계산종료 = 961
    • (1) 결산조정 = 962
    • (2) 신고조정 = 963
    • 2. 결산확정 = 963
    • 3. 대차대조표의 공고 = 964
    • (1)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 964
    • (2) 대차대조표 공고방법 = 965
    • 4.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 967
    • (1) 법인세 신고서의 내용 = 967
    • (2) 법인세 신고서의 작성범위 = 967
    • (3) 외부조정계산서첨부법인의 범위 = 967
    • 5. 과세표준의 신고 = 968
    • (1)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968
    • (2)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연장 = 969
    • 6.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 = 969
    • (1) 필수적 첨부서류 = 969
    • (2) 기타의 부속서류 = 970
    • 7. 법인세의 납부 = 975
    • (1) 법인세의 자진납부 = 975
    • (2) 법인세의 분납 = 975
    • (3) 법인세의 물납 = 975
    • 8.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978
    • (1) 적용대상 = 978
    • (2) 환급세액긔 계산 = 979
    • (3) 환급신청 = 979
    • (4)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의 추징 = 979
    •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또는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 재결정 = 979
    • 9.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981
    • (1)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 981
    • (2) 경정청구 = 981
    • 第20章 中間豫納
    • 第1節 槪要
    • 1. 대상법인 = 985
    • 2. 중간예납기간 = 985
    • 第2節 前期實績基準 中間豫納稅額 計算
    • 1. 대상법인 = 987
    •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988
    • (1)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 = 988
    • (2) 중간예납공제액 = 989
    • (3) 직전사업연도 = 989
    • 第3節 假決算所得基準 中間豫納稅額計算
    • 1. 대상법인 = 990
    • 2. 과세표준의 계산 = 991
    • 3. 세액의 계산 = 992
    • 4. 특별부가세 및 최저한세 적용 = 992
    • 第4節 適正留保超過所得 中間豫納稅額計算
    • 1. 대상법인 = 994
    •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994
    • 第5節 合倂法人의 中間豫納稅額計算
    • 1. 신설합병의 경우 = 995
    • 2. 흡수합병의 경우 = 996
    • 第6節 中間豫納稅額計算의 申告·納付 = 996
    • 第21章 源泉徵收
    • 第1節 源泉徵收義務者 = 999
    • 第2節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1. 이자소득의 범위 = 1000
    • 2. 원천징수세액 = 1002
    • 第3節 債券등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 1. 중도매매 채권 원천징수방법 = 1003
    • 2. 중도매매 원천징수 대상채권 = 1004
    • 3.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 = 1004
    • 4. 보유기간 확인방법 = 1005
    • 第4節 源泉徵收의 免除
    •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1006
    •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 1006
    • 3.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 1006
    • 4. 비영리법인의 융자금 = 1007
    • 5. 국·공채 등 저율분리과세에 대한 원천징수 = 1007
    • 6.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이자수입 = 1007
    • 7.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기금 = 1007
    • 8.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 1007
    • 第5節 源泉徵收時期 = 1009
    • 第22章 特別附加稅
    • 第1節 納稅義務 및 課稅對象
    • 1. 특별부가세의 내용 = 1011
    • 2. 납세의무자 = 1012
    • 3. 과세대상 = 1012
    • (1) 토지 = 1012
    • (2) 건물 = 1013
    •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013
    •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013
    • (5)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1014
    • (6)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015
    • 第2節 課稅標準
    • 1. 과세표준의 계산 = 1018
    • 2. 양도가액 = 1020
    • 3. 취득가액 = 1022
    • 4. 양도비용 = 1027
    • 5. 기준시가 = 1027
    • 6.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취득가액 계산 = 1030
    • 第3節 讓渡·取得時期 = 1032
    • 第4節 法人稅法上 非課稅·減免
    •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1034
    • 2. 농지의 교환·분합 = 1034
    • 第5節 租稅特例制限法上 減免
    • 1. 중소기업 통합 = 1035
    • 2. 법인전환 = 1036
    •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 1037
    • 4. 금융기관 = 1040
    • 5. 공장의 지방이전 = 1040
    • 6.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 1043
    • 7. 자경농지 = 1044
    • 8. 공공사업용 = 1046
    • 9. 개발사업시행자 = 1048
    • 10. 국가등에 양도 = 1049
    • 11. 국민주택건설용지 = 1051
    • 12. 장기임대주택 = 1054
    • 13. 목장이전 = 1055
    • 14.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 1057
    • 15. 학교법인의 토지등 = 1059
    • 16.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등의 토지등 = 1060
    • 17. 농업협동조합등 = 1061
    • 18. 재무구조개선지원 = 1062
    • 19. 합병·사업양수도와 구조조정지원 = 1065
    • 20. 기타 = 1067
    • 第6節 非課稅·減免의 排除
    • 1. 미등기양도 = 1069
    • 2.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 = 1069
    • 3. 수도권 안에서 취득한 토지등 = 1070
    • 4. 중복적용의 배제 = 1070
    • 第7節 稅額의 計算·申告·納付·決定
    • 1. 세액의 계산 = 1071
    • 2.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 1071
    • 3. 신고·납부·결정 = 1073
    • 4. 계약이 변경된 경우의 취급 = 1073
    • 第8節 非營利內國法人의 稅額計算特例
    • 1. 개요 = 1074
    • 2. 특례적용대상법인 = 1074
    • 3. 특례적용대상수입 = 1075
    • 第23章 農漁村特別稅
    • 第1節 農漁村特別稅의 內容
    • 1. 목적과 기한 = 1077
    • 2. 과세표준과 세율 = 1077
    • 3. 비과세 = 1078
    • 第2節 法人稅 減免에 賦課되는 農特稅
    • 1. 조세감면의 범위 = 1079
    • 2. 비과세 = 1080
    • 3. 농특세액의 계산 = 1080
    • 第3節 法人所得에 賦課되는 農特稅
    • 1. 납세의무자 = 1082
    • 2. 과세표준과 세율 = 1082
    • 3. 적용기한 = 1082
    • 第4節 農特稅의 申告納付
    • 1. 신고납부 = 1083
    • 2. 분납 = 1083
    • 3. 수정신고 = 1083
    • 4. 가산세 = 1083
    • 세무조정계산서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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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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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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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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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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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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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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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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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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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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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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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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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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