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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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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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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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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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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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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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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선거가 거듭되면서 정치문화의 발전도 있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방은 여전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개인 비리, 전과, 이성 관계, 허위학력,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가족의 비리 등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후보자 공개토론회, 기자회견, 각종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시되고 있다. 이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후보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과 공익의 관점에서 허용되는 점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거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억제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별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은 당연히 국정에 대한 적합한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 즉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은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전체적 맥락에서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비방으로 간주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향유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중심에 두고 공직(후보)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사실적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비방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공적 활동 부분은 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lection campaign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be very careful in regulating it. In contrast,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offense of slandering candidates (Article 251) can be seen as an individual norm to establish a fair and healthy election culture by suppressing reckless slander against public officials (candidates) appearing in elections.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law, because regulation is prioritized over freedom, the sovereign often participates passively rather than actively. And the modern society is experiencing many changes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has changed to a system that delivers a wider variety of information through communication media such as the Internet rather than an election campaign that mobilized a large number of people. However, compared to these conveniences, side effects are also on the ris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lander of candidates on the Internet, the spread is not only very fast, but also because of the distortion of the election results and the failure to properly reflect the publics will, the damage will appear as a disaster for our society.
The regulation on the crime of slander of candidates is a norm to establish a correct election culture by suppressing black and slanderous acts that occur in elections. However, the legitimate verification of the public office (candidate) is reasonable in that it is necessary to select a person suitable for the state affairs of course. In other words, if the legitimate ver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candidates) as well as somewhat exaggerated expressions or even parts that can be viewed as criticism in the overall context are regarded as slander,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that members of our society should enjoy, will be infringed. because it will In this respect, with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as the center, the public office (candidate) is given a specific direction for the factual timing of public activities (candidates) and narrowed the scope of the public activities (candidat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slanderous acts. Freedom of the electoral campaign should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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