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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Function of Preamble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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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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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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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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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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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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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입헌주의 국가는 헌법전문을 가지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도입 부분에 위치하고, “전문” 또는 “서문”이라는 표제를 갖춘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전문에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헌법제정, 개정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헌법전문은 선언적 기능과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헌법전문은 본문과 연결되어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효력을 발하는 헌법전의 일부라는 점에서 규범적 기능도 갖는다. 문제는 규범적 기능의 범위와 내용이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국가는 헌법전문을 헌법해석의 지침으로 활용하는데 그치는 반면 어떤 국가는 기본권이나 헌법상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로 삼거나 헌법개정의 한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헌법와 같이 헌법본문에 권리장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전문은 보다 강한 형태의 재판규범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헌법과 같이 헌법전문이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도 헌법전문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활용된다. 반면 캐나다헌법과 같이 헌법전문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전문의 규범적 기능이 크게 저하된다. 우리 헌법의 경우, 자유권, 절차적 기본권, 참정권, 평등권에 이어 사회권까지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와 같은 포괄적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헌법전문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보기Most constitutional democratic countries have a preamble in their constitutions. A preamble is introduction to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has the formal title “Preamble”or “Forword” Most preambles refer the source of sovereignty, the history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enactment and the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such as guaranteeing liberty or human rights. From this point of view, preamble has a declaratory function and integrative function. But preamble has the legal function combined with other constitutional provisions. Some preambles are used as a guide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reambles serving as independent sources for constitutional rights or the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some examples, preambles have a tendency to be used as independent sources for constitutional rights if there is no bill of rights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examples, such as in India, preambles are more legally enforceable when they provide concrete norms rather than abstract ideas.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 of the preamble and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like Canada, the preamble is less legally enforceable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Korean Constitution has provisions guaranteeing the right to liberty, the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procedure. Also article 10 of the current constitution provides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Moreover, article 37section 1 declare freedoms and right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In these respects, I think it is unnecessary to draw constitutional rights from the preamble of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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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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