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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상 회원국의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절차 - 미디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 = The Infringement Procedure under the European Union Law: Cases Related to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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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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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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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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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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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31-6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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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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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유럽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미디어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EU는 1990년대부터 별도의 프로그램인 “MEDIA 계획(MEDIA Programme)”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다. MEDIA 계획을 통하여 EU 진정한 ‘유럽미디어지대(European Media Area: EMA)’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EMA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단일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회원국들의 국내기준과의 조화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양 기준의 저촉과 충돌은 피할 수 없고, 결국 이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EU법과 회원국법 양자가 저촉할 때 회원국은 그 국내법을 우위에 있는 EU법에 합치시킬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EU법상 규정된 의무를 회원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일차적으로는 유럽위원회가 당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유럽사법재판소에 이행강제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EC조약상 이행강제소송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은 제226조, 제227조 및 제228조이다. EC조약 제226조에 의하면, 이행강제절차는 “회원국이 본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의해 개시된다. 따라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의 개시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행강제절차는 통상 협의-통지서 발송-적절한 의견 제시-소송의 4단계에 걸쳐 진행되게 된다.
The media takes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information society. In the consideration of media industry, the European Union(EU) has been introduced and managed the MEDIA Programme since the 1990ies. However, for creating the European Media Area(EMA), a single european criteria should be prepared with regard to the diverse domestic criteria of the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media.
In the case of the legal conflict between the EU law and the domestic law, the Member States is obliged to correspond their domestic law to the EU law. But if the Member States don't fulfil their obligations which provide in the EU law, the European Commission take to begin with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Member State concerned, and then brings an infringement action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According to the article 226 of the EC Treaty, the action for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 is initia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when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y”. Therefore it is the European Commission that has the discretion whether he initiates this procedure or not. The procedure for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 is performed by the four steps: negotiation-letter of formal notice-a reasonable-a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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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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