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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부시 마케팅에 대한 법적 규제 = Rechtliche Kontrolle gegen Ambush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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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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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4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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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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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griff Ambush-Marketing entstammt der Werbebranche. Es lässt sich umschreiben als jede Werbehandlung, von einer Sportveranstaltung nicht autorisiertes Verhalten einer Partei, mit dem bewusst eine Assoziation zu der Sportveranstaltung angestrebt wird, um davon ohne einen finanziellen oder sonstigen Beitrag zu der Sportveranstaltung zu profitieren. Die werbenden Unternehmen streben von den Werbeadressanten eine Assoziation zu einer besonderen Sportveranstaltung, um ohne Status als offizieller exklusiver Sponsor zu profitieren. Der Ambush-Marketing bringt für die offiziellen Sponsoren und Veranstalter nicht zu unterschätzende Konsequenzen und Gefahren. Auf Seiten der offiziellen Sponsoren droht eine Schwächung der kommunikativen Wirkung ihrer Werbung. Die Veranstalter müssen rechtliche und wirtschaftliche Folgeproblem fürchten, sofern die von ihnen in den Sponsoringvereinbarungen mit den offiziellen Sponsoren zugesagte Exklusivität erheblich beeinträchtigt wird. Es ist jedoch fraglich, ob die subtilen Formen des Ambush-Marketings, die keine Verletzungen von Urheber- oder Markenrechten aufweisen, als unlauter i.S. von §2 KUWG eingestuft werden können. Die begrenzten Möglichkeiten des wettbewerbsrechtlichen Schutz gegen Ambush-Marketing-Maßnahmen können auch durch weitere rechtliche Gegenmaßnahmen, z.B. Ausübung des Hausrechts, ergänzende vertragliche Vereinbarungen, Informationshinweise über offizielle Sponsoren usw. ergänzt werden.
더보기2002 한일월드컵경기의 공식 후원사인 KTF에 대하여 경쟁사인 SK텔레콤이 광고상의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대표팀의 서포터인 ‘붉은 악마’를 광고전에 이용하였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마치 SK텔레콤이 대회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광고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대회의 공식 후원사 자격으로 대회와 관련된 독점적 광고권을 얻어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기업이나 대회 주최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격도 없이 대회에 편승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다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막는 일이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공식 후원사가 되지 못한 기업 입장에서도 극소수의 기업만이 공식 후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다 이를 위한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엠부시 마케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엠부시 마케팅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엠부시 마케팅의 법적 개념 정립과 함께 그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무분별한 엠부시 마케팅에 적절히 대응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규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회명칭이나 로고 등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저작권법을 또한 상표로서의 등록 가능성여부와 규제 가능성을 상표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엠부시 마케팅에 따른 영어주체에 대한 혼동야기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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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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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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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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