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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 Eine Studie über die Versammlungsfreiheit und die Bedeutung des Erlaubnisvorbeh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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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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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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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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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GrundrechtderVersammlungsfreiheitsolldiedroheneIsolierungdesEinzelnen verhindernundgemeinsam mitderVereinigungsfreiheitdiePersönlichkeitsentfalungin Gruppenformgewährleisten.DasKoresniacheVerfassungsgerichtwilldenVersammlungbegriff neuerdingsengfassenunddenZweckaufdiegemeisameMeinungsbildungund-äußerung beschränken.DersachlichSchutzbereichwirdvonArt.21Abs.1auffriedliche(d.h.nicht gewalttätige)Versammlungen begrenzen.DerBegriffderGewalttätigkeitfordertdie aktivekörperlicheEinwirkungdesTätersaufPersonenoderSachen.
DieBestimmungdesArt.21Abs.2KoreanischeVerfassungverbietetalleArtenvon Erlaubnisverfahrenverfassungsrechtlicheabsolut.DasKoresniacheVerfassungsgerichtals auch das Bundesverfassungsrericht der BRD ist der Meinung, wonach die VersammungsfreiehitdasRechtderSelbstbestimmungüberOrt,Zeitpunkt,ArtundInhalt derVersammungbeinhaltet.Inder2009gegendasVersammlungsverbotinnächtlichen Stundenerlassenen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vertratenfünfVerfassungsrichter dieAnsicht,daßalleArtenvonErlaubnisvorbehaltenfürdieVersammlungenunterfreiem Himmelabsolutverbotenwaren.DieErlaubnisfreiheitbeziehtsichnichtnuraufden ZweckunddenInhaltderVersammungsaussage,sondernauchaufOrt,ZeitpunktundArt derVersammung.Im Jahre 2014 ändertedas Koresniache Verfassungsgerichtseine Meinungeinstimmig,ohnediePräzedenzfallzuüberprüfen.
DerSchutzbereichderVersammlungsfreiheitistandersalsderselbederMeinungsäußerungsfreiheit.
DieanalogeInterpretationdesZensurverbotsderMeineungsfreiheitauf dasErlaubnisverbotderVersammlungsfreiheitignoriertdienormativeEigentümlichkeit derversammlungfreiheit.DerSchutzbereich derVersammlungsfreiheitistandersals derselbederMeinungsäußerungsfreiheit.
Das Begriffszeichen der ‘Erlaubnis’ der Vereinigungsfreiheit besteht aus zwei Elementen,d.h.‘grundsätzlich verboten,mitAusnahmezulassen’und ‘Ermessen der Verwaltungsbehörde’.
집회의 자유에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집회의 자유란 공동체에서 개인의 위험스러운 고립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타인과 함께 있을 자유’또는 ‘혼자 있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결사의 자유와 함께 집단적인 형태의 인격발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집회의 자유는 혼자 있지 않을 자유로서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다른 독자적인 보호영역을 가진 기본권이다.
기본권 가운데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다수의 일시적 모임을 보호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참가자와그 집회에 반대하는 비참가자 사이에 물리력이 사용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기본권이다.헌법과 집회의 자유에는 물리력행사가 금지되는 평화유보원칙이 내재하여 있다.집회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않는 비평화적· 폭력적 행위는 차도에서의 연좌시위와 같이 형법상의 소극적 폭력이나 협박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현행 집시법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라고정의하고 있지만,옥외집회를 구분하는 실익은 비참가자와의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므로 옥외집회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그리고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회의 자유가 금지하는 ‘허가’의 개념을 언론·출판의 자유가 금지하는 허가나 검열에서 유추하여 집회의 목적과 내용에만 국한하는 해석은 집회의 자유의 규범적 독자성을 간과하는 견해이다.집회의 자유에서금지하고 있는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집회의 내용·목적·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심사하여,일반적인 집회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재량으로 집회를허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법부의 사전적 판단이나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가칭 집회위원회의 사전규제는 법을 집행하는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적어서 사전허가가 아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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