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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 A Constitutional Study on Regulations of Internet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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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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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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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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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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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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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freedom ofpoliticalexpressionisamatterofgreatimportancetorealizationof democracy.Thishavethesamemeaningintheelection.Thus,thesovereignofdemocratic nation,wethepeoplemustreceivemaximum guaranteesoffreeexpressionintheentire processofelections.ButPublicOfficeElectionActhasprohibitedorrestrictedvarious e-campaigningtypesandmeanssince2000.Thislegislativeattitudeswereaproblem, whichinturnhasledtofrequentconstitutionallitigations.
Inthispaper,Iam focusedontheConstitutionalCourtdecisionsrelatedwithinternet electioncampaigntotheconstitutionalreview.Thesubjectmatterofthesecasesisthe guarantee and restriction offreedom ofelection.In the changes ofdecision,the ConstitutionalCourtheldthatsomeprovisionswerenotunconstitutional,oroverruledtheir previousdecision.SoIreview differentconstitutionalissuesofconstitutionality and unconstitutionalityopinionofJusticesinthesedecisions:WhetherthisProvisionviolates the rule of clarity,Whether this Provision infringes on expression freedom of electioneering.
Politicalexpressionsusing theInternetshouldbefreefrom restrictionsduring the election.Restrictionsshouldbelimitedtocaseswherethereisaneedtocurtailorreduce corruptpractices.Thelimitationoftheelectionlaw shouldbearinmindtheconstitutional valueofthemedium oftheInternet.AndtheConstitutionalCourtshouldprotectthe constitutionalvaluesbytheirdecisionandshow thestrictscrutinyagainsttheexercise ofpublicpoweragainsttheseconstitutionalvalues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특히 선거나 정치영역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범주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민들은 인터넷기술의 등장 이후로 정치적 표현의 場에서 주권자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시작하였다.공직선거법과 선관위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로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규정했던 이래로 인터넷을 도구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 왔다.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장 정치적인 시간인 선거기간 동안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선택한 매체,그리고 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매체를 통한 표현내용들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연구는 절실한 과제다.바람직한 선거법의 자세는 정치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을 왜곡하는 모든 법적 규제들로부터 인터넷을 해방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즉 민주주의의 정치적 도구로서 인터넷이 제역할을 하면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행위들을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두되,부정부패행위를 억제하고 축소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제한의 예외를인정해야 한다.정책입안자나 입법기관들은 현행 선거법이 새로이 등장한 표현방법이나 새로운 기술력에의한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제반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가를,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두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작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고 엄격한 위헌결정으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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