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망이익의 침해와 보호범위 : 건물신축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 상실)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 Beeinträchtigung und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저자
최민수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8(32쪽)
제공처
최근 사람들의 삶이 높아지면서 일조나 조망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에서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들과 다른 인접 건축물들 사이에서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한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망이익은 기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이 인접한 토지에 건물의 신축으로 차단되는 경우 기존의 소유자가 조망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아파트나 주택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이 감소하면 하늘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압박감과 폐쇄감이 생기게 되는데 문헌에서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시야가 좁아지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조망침해의 영역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근래의 판결을 통해 조망저해 또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고유한 의미의 조망이익이 아닌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까지도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압박감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조망침해로 보아 조망이익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듯한 논문과 판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물신축에 의하여 외부를 바라보는 시야가 차단되는 경우 기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느끼는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인정하여 고유한 의미의 조망침해가 없더라도 천공률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압박감의 증가를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조망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조망이익의 법리를 기술한 후, 시야차단이나 압박감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핀 후에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독자적인 법익으로 보아 조망이익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망이익의 보호범위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조망이익의 침해가 문제 되는 것이며, 특정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아닌 시야폐쇄나 압박감의 문제는 조망이익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Die vorliegende Arbeit geht es um den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Das Aussichtsinteresse kann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und Aussichtsinteresse im weiteren Sinne unterschieden werden. Unter dem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versteht man das Interesse, die man das natürliche, historischen, kulturelle Landschaftsbild einsehen und damit ästhetische Zufriedenheit oder seelische Erholung erhalten kann. Das Aussichtsinteresse im weiteren Sinne enthält nicht nur das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sondern auch das Recht, das man das Landschaften bzw. den Himmel übersehen kann. Im letzten Fall handelt es sich um das erdrückendes Gefühl wegen des Versperrens des Gesichtsfelds. Der Neubau der Gebäude kann ein erdrückendes Gefühl verursachen, indem er dem Nachbargrundstück Licht entzieht oder eine Aussicht verhindert. Da Aussichtsinteresse bzw. das Recht auf Aussicht im KBGB nicht verankert ist, gibt es viele Meinungen im Schrifttum, die die gesetzliche Grundlage des Aussichtsinteresses festsetzen. Dennoch vertreten die herrschenden Lehre und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grichtshofs die Auffassung, dass Aussichtsinteresse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dem gesetzlichen Schutzgegenstand fällt. Zwar frühe Rechtsprechung hat die Meinung vertreten,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durch das Versperren des Gesichtsfelds in den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erfasst wird, aber die neulichen Rechtsprechungen des KOGH hat im Hinblick auf das erdrückendes Gefühl darauf abgestellt, dass aus dem Umstand allein,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durch die Versperrung des Gesichtsfelds zugenommen ist oder man das erdrückendes Gefühl hat, der Grundstückseigentümer oder der Gebäudeseigentümer kein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hat. Zusammenfassend bin ich der Meinung,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wegen der Versperrung des Gesichtsfelds kein sebständiges Rechtsgut ist und es aus dem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ausgeschlossen werden sollte.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