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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설립절차 및 조합승인의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on the Establishment Procedure and the Approval of the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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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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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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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 our country has been implemented by several laws such as the old urban planning act, the old urban redevelopment act, the old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etc., so it has always been difficult to implement th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projects due to the vacuums generated among the related acts. Consequently, in order to solve this situation, the urba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ct integrating the laws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s such as the old urban planning act, the old urban redevelopment act, the old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etc. was enacted in 2003.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urba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ct was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and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enacting the provision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areas which need the recovery of urban function and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devicefully and for building the old and poor buildings efficiently. The maintenance project under this act means the project which aims to prevent the decline of the urban function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aused by the thoughtless development, and to rebuild the poor buildings and housings or to maintain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in order to recover the urban function.
The maintenance project under this act is divided into five projects, which a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 and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deterioration, the necessity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improvement or expansion.
The maintenance project under this act consists of five procedure steps, ① the designation of the maintenance area, ② the composi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③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④ the project execution plan, and ⑤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In this process, the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s, the delay of project and the cost increase, the economic and mental losses for the association members, etc. frequently occur. Especially, in the procedure of maintenance project, the uncertainty of the cost sharing, the poor agreement rate, the legal nature of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etc. have consistently been the main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maintenance project.
Thus,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also reviews the legal issues that have sustainedly raised in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and the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은 (구)도시계획법, (구)도시재개발법, (구)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여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 왔는데, 그 결과 관련 법률 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구)도시재개발법, (구)주택건설촉진법 등을 폐지하여 정비사업 관련 통합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이 지난 2003년에 제정되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구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해당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란 난개발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와 주거환경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 법에 따라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불량의 정도,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확충과 정비 등 그 목적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① 정비구역의 지정,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③ 조합설립, ④ 사업시행계획, ⑤ 관리처분계획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 조합원의 경제적・정신적 손실 등의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중 조합설립단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비용분담액의 불명확성, 저조한 동의율,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법적쟁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설립절차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법적 쟁점과 조합설립승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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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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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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