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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국가에서 해킹 제어와 방식 = The Review on the Steering and Way of Hacking in Steer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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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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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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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5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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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we need to get new paradigm and Ideological reflection on the nation so that we can control and steer of hacking effectively and properly.
The old paradigm is so called ‘Regulatory State’ which Government try to compulsively regulate hacking only by itself. But this is possible to infringe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 In addition to it, this cannot be special, rapid and flexible to control hacking.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we shall change paradigm from Regulatory State to Steering State following global trend in also for hacking control.
At first, I’ve mentioned about concept, character of hacking, and related risk considering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second, I’ve suggested new classification of Hacking so that can properly steer in this Information Society.
So we can consider not only Hacking by Hackers but also Hacking by Government. And we can classify inner hacking and outer hacking, traditonal hacking for example ddos and web hacking, system hacking. There are also Online search and Tactical Hacking in way of hacking by government.
At third, I’ve researched about many laws especially including german law and court’s decisions.
Finally I’ve try to suggest many ways for control and steering of Hacking.
Concretely speaking, we need to amend scattered laws for Hacking, especially make legislation better for example hierarchy which is arranged in order of constitution, general law, and individual law.
The Interactive structure i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s better than one-sided for control and steering of Hacking.
We need to construct specialized and responsible Control Tower in executive for steering.
We shall raise the level of duty for protecting hacking in Government, Enterprise, and Society also through legal system including remedy.
해킹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관과 행정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해킹에 대한 방어와 대비를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전담하는 규제국가의 패러다임은 규범구조적인 면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며, 실효성면에서도 지나치게 국가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보장국가의 국가관에 따라 국가와 민간이 함께 공동의 해킹 제어 책임을 지며, 시장에 대한 거리를 유연하게 조절하며 제어하는 제어국가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적인 규범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해킹에 대한 법이론적 논의를 의의, 성질과 피침해이익, 위험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의 해킹에 대한 제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킹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여 보았다.
제어하여야 할 해킹의 범위에 대하여도 주체별로 해커에 의한 침해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침해 등으로 확장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해커에 의한 침해도 외부적인 침해와 내부적인 침해. 통상적인 침해, 웹 해킹, 시스템 해킹 등으로 다양하게 이제는 제어하여야 한다. 국가에 의한 침해도 위법한 ‘온라인수색’(Online Durchsuchung, Online search) 등과 적법한 ‘전략적 해킹’(Tactical Hacking)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킹을 규제하는 법령들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입법과 우리의 입법들을 비교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살펴보았다.
제어국가에서의 해킹 제어를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헌법ㆍ일반법ㆍ개별법의 체계적 입법을 하여 해킹에 대한 입법적 제어가 필요하다. 입법은 물론 행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해킹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패러다임 보다는 대화형 입법과 행정을 통한 해킹 제어가 바람직하다. 해킹에 대하여 책임지는 담당기관의 구축을 하여야 한다. 해킹 방지의무를 국가기관과 사회 및 기업체, 시민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어국가에서 시장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해킹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규범의 특성상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해킹에 적합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정비하고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킹 제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킹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아니하고, 권리구제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해킹에 대한 사회보험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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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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